05-07

단독주택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증여대상은 남양주 조정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수증자는 만42세로 무주택자입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주변주택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1년반전 취득가액은 5.8억원이었으며 대출은 없습니다. 최근 몇년간 공시가액은 큰 변동없이 2억원 안팎입니다. 1. 공시가액으로 증여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또는 공시가액으로 증여할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증여 후 몇 개월내 주변주택이 거래된다면 그 금액을 참고하여 증여세액이 조정되어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가산세도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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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 감정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위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더라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가 있을 경우, 매매일~증여일까지 특별한 가격변동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반전에 해당 재산을 5.8억에 취득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 이후에 유사매매사례가격이 발생해도 이미 신고한 가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는 1년 반전의 취득가격 5.8억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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