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1세대1주택 임대소득+근로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서울비조정지역 다가구 1세대1주택(부부공동명의) 기준시가 12억이하 가지고 있을때 저와 아내가 공무원 근로소득(각각 년 7천 /6천) 있을때 1세대1주택은(기준시가 12억이하) 임대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질문] 근로소득+임대소득의 2가지 합해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나요? (즉 임대소득세가 발생 하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명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걱정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임대소득은 세법상 현재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즉 과세관청이 '과세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위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의 근로소득만 소득으로 있으시며, 공동명의로서 해당 1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관리 될수도 없을뿐더러,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안처럼 부부 주택수 합산으로 1개로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정리된다 는 점에서 5월에 이행하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공무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만 최종 소득세가 정리됩니다. 요약드립니다. 2월의 연말정산(공무원 근로소득)으로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사안이며, 비과세소득은 굳이 신고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합산신고는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는 연말 좋은 추억으로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 이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월세는 아예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합산하실 필요도 없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합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근로소득만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세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기준시가 12억 이하인 1채만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