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증여세 영농자녀감면 축사건물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축사를 영농자녀감면으로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증여자 기준 신축기간(1년반)을 포함하면 3년으로 요건 충족되고 신축기간을 빼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됩니다 축사용지는 기존 증여자가 계속 보유하고 축사 건물 1/2지분만 증여하였을때 영농자녀 감면 대상이 될수있나요? 이외의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가는 전제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면은 영농자녀등이 축사용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축사 건물 증여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감면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양축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양축을 하지 않은 축사 신축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 기준 신축기간(1년반)을 포함하면 3년으로 요건 충족되고 신축기간을 빼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됩니다 축사용지는 기존 증여자가 계속 보유하고 축사 건물 1/2지분만 증여하였을때 영농자녀 감면 대상이 될수있나요? 이외의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가는 전제입니다 -->신축기간을 제외하고 3년인지 판단해야하므로 요건불충족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