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저도 궁금해요!
12-18
증여세 영농자녀감면 축사건물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축사를 영농자녀감면으로 증여받으려고하는데
증여자 기준 신축기간(1년반)을 포함하면 3년으로 요건 충족되고
신축기간을 빼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됩니다
축사용지는 기존 증여자가 계속 보유하고 축사 건물 1/2지분만 증여하였을때 영농자녀 감면 대상이 될수있나요? 이외의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가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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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면은
영농자녀등이 축사용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축사 건물 증여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감면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양축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양축을 하지 않은 축사 신축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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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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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기간을 빼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됩니다
축사용지는 기존 증여자가 계속 보유하고 축사 건물 1/2지분만 증여하였을때 영농자녀 감면 대상이 될수있나요? 이외의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가는 전제입니다
-->신축기간을 제외하고 3년인지 판단해야하므로 요건불충족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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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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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받을 때, 증여세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굳이 증여세에 대한 공제를 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작성한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의 원금 상환의 조건의 경우에는 꼭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증여세에관해여쭤봅니다,부탁드려요
1. 공시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요. 평당 12만원, 총 2,400평을 가정할 경우 토지 공시가격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 2억 8,8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증여세는 36,472,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총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증여받은 이후 8년이상 자경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내용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의 토지(전) 증여 절세방법
질문1.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질문2.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확인서, 비료 농약 종자 종묘 농기구 농기계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수매나 판매 영수증이나 확인서, 경작사실인우보증서 조합원증명 등의 서류로 가능합니다.
자경농민이시라면 오히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것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연말정산
아내/자녀에게 증여시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가능한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이 아니므로 과세기간(1.1~12.31) 중 소득금액이나 총여액이 없고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재건축 상가 조합원 자식에게 증여시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으나 증여재산의 가치가 올라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할머니 -> 어머님 -> 고객 으로의 증여가 아닌
외할머니 -> 고객으로의 직접증여로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승계시, 조합이나 기타 법률로 증여(혹은 권리 승계) 횟수가 제한되 있을 경우가 아니면 재증여도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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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세무사
새롭고 이로운 나만의 절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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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영농상속공제 개인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농상속공제 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 18의 3①]영농상속공제금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100%,30억원]영농 개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은?1. 영농 상속재산의 요건 [상증령 16⑤1호]➡️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말합니다.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23.2.28. 개정)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지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초지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어선마.「내수면어업법」제7조,「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어업권(「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023.1.10. 개정)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사.「소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염전(2020.2.11. 신설)2.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①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 18의 3②]②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상증령 16②가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③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것. [상증령 16② 1호 나목]➡️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상증령 16 ④]➡️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영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증 집행-18-16-4]➡️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사업소득 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금액)과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전 금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3. 상속인의 요건????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①or② 총족한상태에서 ③, ④번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령 16 ③]①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일것[상증 측 7①]①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6.3.21. 개정)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 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 (2023.3.20. 개정)2.「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3.19. 법명 개정)3.「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3.19. 법명 개정)②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a)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증령 16 ③1 가목]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2.11. 개정)b) 실질적으로 영농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1호]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023.2.28. 개정)③영농 등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 상속재산일 것➡️ 영농 상속재산 중전부가 아닌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 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영농인과 이 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 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서면2019-1116,2020.04.13]④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영농상속공제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못했어도 요건 충족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시 제출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①영농 상속재산 명세서②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③농업 소득세 과세 사실 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증명 서류④어선의 선적증서 사본⑤어업권 면허 증서 사본⑥영농 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⑦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는?1. 추징사유????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18의 3④]①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영농 상속공제금액을 총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 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곱한 것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②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2.추징배제사유 [상증령 16 ⑥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 3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사망한 경우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해외로 이주하는 경우3. 영농 상속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영농상 필요에 따라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주식 등을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 한 경우나.아래의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영 제15조 제8항제2호 다목 및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영농상속공제 주의사항은?①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에는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일 46014-10884,2002.07.05]②영농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상속 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 법규과-504,2014.05.21]③영농 상속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④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중복해서 적용 불가합니다.➡️ ex) 금양임야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⑤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불가합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전에 농지를 사전증여했다면 당해 농지는 증여받은것이고 상속받은 것이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집행 18-16-7]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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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1.수증자-수증자는 타인의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는 제외합니다.-무상사용자가 수인인 경우(2019.02.12이후 증여분)①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한 경우→실제 사용면적별로 계산합니다.②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친인사람 (2명이상인 경우 그 중 최연장자)을 대표사용자로 지정합니다.→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것으로 계산합니다.2.과세대상-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적용됩니다.-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당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해당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제외 합니다.3.증여재산가액-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때당초 증여시기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보아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부동산무상사용이익= sum _{n=1}^n frac{ left(부동산가액 times 연2 % right)}{ combi{ left(1+0.1 right)}^n}$부동산무상사용이익=n∑n=1(부동산가액×연2%)(1+0.1)n$n=평가기준일 경과년수 $n=평가기준일경과년수-부동산가액은 상증법 60조~66조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평가기준일 경과년수는 5년 단위로 계산하며, 환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4.증여시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날입니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봅니다.5.경정청구-만약, 5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또는 경정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증법 79조]★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에의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318,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1.수증자-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자를 말합니다.2. 과세대상-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하여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3.증여재산가액-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증여이익=차입금 times 적정이자율 left(4.6 % right)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이자$증여이익=차입금×적정이자율(4.6%)−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이자4.증여시기-차입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겨우에는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이용을 개시한것으 봅니다.주요 예규는?◆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아들과 며느리가 반전세계약을 했지만 시가보다 낮게 전세보증금및 임차료을 주었을경우-직전 임차인과의 거래를 시가로 보며,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와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함.(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것이 아닙니다,만약 아버지가 아예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이익의 증여로 과세 했을것입니다 )[서울행법 201구합 2719,2012.01.13]◆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내국인이 상증법 71조에 따른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8,2018.02.27]◆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면서 토지 지분까지 포함한 비율로 하지 않고,건물소유지분 비율로만 안분했을때 증여세과세여부-부와 자(토지지분없음)간에 임대업의 지분비율(93.6%:6.4%)대로 분배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건물 소유지분(66%:33.3%)에 따라 분배한 경우 자의 건물소유지분에 해당 토지를 부동산무상이익의 증여보아 과세한것은 타탕함 [조심 2009 서 0118,2009.05.11]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주택무상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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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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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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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증여세 - 가족간 거래/차용증] 세무조사, 조세불복, 가족간 저가 매매 (by 증여세신고/증여세상담/부산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요즘 많이들 문의하시는 가족간에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심판사례를 보고 주의할 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가족간의 매매는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증세법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양도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즉, 증여세를 안내기 위해서 양도거래로 위장한 것이라고 봅니다.다시 말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사고 판것으로 계약서만 쓴 거라고 보고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단, 실제로 명백히 매매 대금을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시행령을 살펴보면,①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②신고한 소득금액, 증여, 상속받은 재산③본인의 소유 재산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매매를 위한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세금 신고된 자금 출처로매매 대금을 줘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가, 가족간 매매로 건물을 사고 매매대금을 수수했지만 거래의 실질이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입니다.상증, 조심-2019-부-2374 , 2019.12.18 , 기각[전심번호][ 제 목 ]청구인과 조부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을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본 사건은 증여세 세무조사 후, 가족간 매매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가족간 매매 대금을 주고 받았음에도, 왜 증여로 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하고, 조부는 손자에게 차용증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 대금으로 조부와 건물을 매매함사실관계를 보면,[상황]①만 1세의 자녀에게 부친이 6,500만원을 증여② 조부는 본인 건물을 손자에게 4.9억에 매도③ 건물은 전세금 1억 + 월세 600만원으로,차액 3.9억원을 지급④ 조부는 손자에게 3.5억원을 대여하고 70개월에 걸쳐 상환 (이자율 1.64%)⑤ 매매대금 중 나머지 4,10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⑥ 해당 건물의 시가는 7억원임약간 복잡해 보일수도 있으나 요약하면, 1살짜리 손자는 부친이 증여한 돈과 조부가 빌려준 돈만으로 조부가 소유하던 7억짜리 건물을 매입하게 된 셈입니다.심지어, 조부가 빌려준 돈은 1.64%의 이자로 70개월간 상환하는데 이 돈은 건물 월세가 600만원이니 월세받아 조부에게 주면 채무도 없어집니다.뭔가 세법을 잘 몰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것입니다.우선, 7억원짜리 건물을 4.9억에 저가매매하였으나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거래 자체를 증여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거래로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로 봄조세심판원 뿐만아니라, 1심 2심 대법원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하였습니다.증여추정 배제 조건에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으나, 본 건의 경우에는 계약금 4,100만원만 주고 추가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3.5억원을 매도자인 조부가 빌려주고 다시 매매대금으로 조부가 받았고, 특히 그 이자와 원금도 월세로 70개월간 상환하게 해주어 월세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게 한점 등으로 볼때이는 타인에게도 적용해줄만한통상적인 조건을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 사실관계 및 판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4조에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둔 취지는 양도를 가장한 근친 사이의 증여 은폐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으므로, 당해 양도행위가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인데,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임대료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자금부담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래가액보다 불과 OOO높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위와 같은일련의 거래의 실질은 OOO손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거래목적을 이루기 위한과정에서 OOO등은 사전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래형식(매매가액,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임의로 만들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7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정한 것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추정 제외 사유로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적용시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대가 중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승계 및 현금지급액 상당액은 그 대가지급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거족간의 거래에 매매대금을 주고 받았음에도 증여로 추징된 경우로 보았습니다.손자가 만 1세의 아기라는 점, 매매대금을 매도자인 조부가 빌려주고 상환도 월세로 가능하도록 장기 대여한 점 등을 고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건물 전체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가족간의 거래는 국세청에서도 주의깊게 보기 때문에 유의햐야합니다.가족간 거래를 할때는 사례와 같이 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에 진행함이 좋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증여세신고/증여세상담/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