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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임대임차관계가 될때, 임대인이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가능할까요?

내년 2~3월 쯤 부모님이 제(친자식) 아파트로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시세에 맞게 임대차 계약(임대인=저, 임차인=부모님)을 맺을예정입니다. 현재는 거주지 분리(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아버지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사시게 될거같아서, 이후 부양목적으로 어머니(임차인)과 동거를 해야할 상황이 생길텐데, 제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계약된 아파트로 이동 시, 임대인(저)와 임차인(어머니)가 동일한 거주지로 등록되게 될텐데, 이때 전세계약을 무효 및 증여로 추징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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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계약을 시가에 맞게 제대로 하시고, 실제 대금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계약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게될 때, 단순히 부모님 집에 잠시 세대 합가를 한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수관계인 간 전세계약이고 거기에 동거를 하니 과세관청에서 유심히 볼 수 있으나, 위 1.에서 말했듯이 정상적인 가액을 전세계약 후 실제 대금수수가 있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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