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사업자 등록을 실제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에 등록할 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주소를 이전 후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데, 월세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려 했으나 찾아보니 집주인 동의 없이는 월세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의 주소지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은 현재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 월세이기에 실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 주소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알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 명의의 주소지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장은 현재 룸메이트랑 살고 있는 월세이기에 실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 등록 주소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다르면 명의대여사업자으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알게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외부신고나 세뭇조사대상자에 선정시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이 불일치하더라도 큰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현장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국세청 고지서, 안내장이 발급되니 수령할 사람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