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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모님집 전입신고 시 문제상황?

현 상황 만 30세 이상 미혼 충남권에 아파트 1채 소유(등기처리 진행중) 제주도에서 전세 살고 있었음 이직으로 인해 본가인 경기도 부모님집으로 합가 예정 아버지 60년생 어머니 66년생 어머니 명의로 경기도 아파트 2채 있음 아파트 2채, 1채는 실거주 중 제주도에 살던 집에 전입을 빼줘야해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등기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걸까요? 2. 1세대 3주택이 되는걸까요? 3. 아버지가 만64세인데 동거봉양특례(?) 처리로 세대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4. 그외생길수있는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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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등기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걸까요? -->취득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 1세대 3주택이 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3. 아버지가 만64세인데 동거봉양특례(?) 처리로 세대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소유집 2채가 일시적2주택비과세가 성립이 된상태에서 합가시 혜택볼수도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려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4. 그외생길수있는문제가 있나요? -->취득세 동거봉양합가는 65세가 넘어야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 될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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