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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이월과세적용시 거주기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율 서초구 아파트를 2013년도에 취득하고 2020년도에 아내에게 1/2지분 증여하였고 올해 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에 3년에서 4년미만으로 거주한 이력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이되나 아내는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서초구 아파트 거주이력이 전혀없고 양도물건 취득일부터 저랑 동일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월과세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저와 아내가 동일세대가 아니었음에도 똑같이 통산될수 있는걸까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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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율 서초구 아파트를 2013년도에 취득하고 2020년도에 아내에게 1/2지분 증여하였고 올해 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에 3년에서 4년미만으로 거주한 이력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이되나 아내는 주민등록초본상 서울서초구 아파트 거주이력이 전혀없고 양도물건 취득일부터 저랑 동일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월과세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저와 아내가 동일세대가 아니었음에도 똑같이 통산될수 있는걸까요 답변 미리감사합니다 ->아내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이유가 근무상,질병상등 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면 거주한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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