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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5월경에 경기도소재(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에 청약 예비당첨되어서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경기도소재(비조정대상지역)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예비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정해진다는 글을 본듯한데 맞나요? 어떤글에는 잔금치루고 입주한날을 취득일로 정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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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실제 신고 및 납부는 잔금청산일에 하겠지만 세율 등의 판단은 당첨일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판단을 잔금청산일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35048330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양도세)와 지방세(취득세) 두 세목간에는 취득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즉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만, 보신 글에 적혀있는 계약서 작성일이 취득시기인 것은 취득세, 즉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관점(소득세법상 관점)에서 취득 시기는 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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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경에 경기도소재(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에 청약 예비당첨되어서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경기도소재(비조정대상지역)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예비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정해진다는 글을 본듯한데 맞나요? 어떤글에는 잔금치루고 입주한날을 취득일로 정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1.01.01이후에 취득하는 취득한날에 주택수에 카운트되며 분양권은 분양권 당첨된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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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 번째 분양권이나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잔금을 24년도 6월 경에 치르셨다면 25년 6월 이후에 B분양권이나 B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려면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 중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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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2주택 특례 중 두가지 부분으로 봐서 확인합니다. 분양권 특례 비과세로 보실 때는 분양권의 취득일인 청약당첨일 기준으로 보는것이구요 준공되고 나서 일반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볼 때는 취득일을 준공일과 잔금일중 늦은날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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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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