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1 저도 궁금해요!
01-04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5월경에 경기도소재(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에 청약 예비당첨되어서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경기도소재(비조정대상지역)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예비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정해진다는 글을 본듯한데 맞나요?
어떤글에는 잔금치루고 입주한날을 취득일로 정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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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실제 신고 및 납부는 잔금청산일에 하겠지만 세율 등의 판단은 당첨일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판단을 잔금청산일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35048330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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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양도세)와 지방세(취득세) 두 세목간에는 취득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즉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만,
보신 글에 적혀있는 계약서 작성일이 취득시기인 것은 취득세, 즉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관점(소득세법상 관점)에서 취득 시기는 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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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경에 경기도소재(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에 청약 예비당첨되어서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경기도소재(비조정대상지역)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예비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정해진다는 글을 본듯한데 맞나요?
어떤글에는 잔금치루고 입주한날을 취득일로 정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1.01.01이후에 취득하는 취득한날에 주택수에 카운트되며 분양권은 분양권 당첨된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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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 번째 분양권이나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잔금을 24년도 6월 경에 치르셨다면 25년 6월 이후에 B분양권이나 B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려면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 중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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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2주택 특례 중
두가지 부분으로 봐서 확인합니다.
분양권 특례 비과세로 보실 때는 분양권의 취득일인 청약당첨일 기준으로 보는것이구요
준공되고 나서 일반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볼 때는 취득일을 준공일과 잔금일중 늦은날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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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대법원-2024-두-55426귀속년도 : 2021심급 : 3심등록일자 : 2025.09.22.생산일자 : 2025.02.13.진행상태 : 완료요 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A피 고Z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24.8.30.선고 2024누20314 판결판 결 선 고2025. 2. 13.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나)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일반주택+상속,혼인,동거봉양주택+신규주택)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이하까지)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뿐만 아니라,예외적으로 일시적 3주택 규정도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반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특례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3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특례주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2.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 합가로 인하여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합가일로부터 10년(혼인합가도 10년으로 개정)+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가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3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 당초 목적은 동거봉양이나, 요근래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동거봉양이 아닌 손자들 양육동거가 대부분입니다만, 법 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동거봉양으로 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를 한 경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①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세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가능함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합가 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③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는 포함 (2019.2.12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당초에는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포함이 됩니다.④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부모는 만 60세 미만이라도,60세가 넘은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조부모등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⑤ 10년 이내에 양도 해야 (2018.2.13 이후 양도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이후 10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018.2.13일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2018.2.1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이러한중증질환 등의 적용은,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할때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질병과 동일한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건 충족시 적용되고,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즉, 일시적 2주택 A,B를 보유한 자가 C를 보유한 60세 넘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A,B 중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는 등의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B,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16-부동산-2938, 2016.2.25.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동거봉양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함.이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08.05.16)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직계존속이 2주택 중에1개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직계존속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은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동거봉양으로 합가 이후에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증여를 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되니 본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다음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상속받는 경우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 주택은 특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주택을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조부가 사망하여 부친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이내 처분시 모두 비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 2011.12.02[ 제 목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비속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세대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는데,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또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3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종부세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보기때문에 본인과 부모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각각 1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는 재산공제액이 9억원이나 부모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일반적인 합가시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10년간 인정하므로 각각 11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정리하면,일반적으로 1주택자인 자녀와 부모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동거봉양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비과세가 적용가능 합니다.이러한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으로는,①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를 넘어야하나,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과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9.2.12일 이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합가 후 10년이내 양도해야 하나,2018.2.13일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거봉양 합가는 5년이 적용되므로 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시적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는 특례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햐야 하고종부세의 경우에도동거봉양을 고려하여 합가 이후 10년간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1억원씩 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