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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후 부과된 공과금 인정여부

사망일 이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는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사망일 : 11월말 부과일 :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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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인 답변만 우선드리겠습니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공제하는 항목은 여러개 있으나, 그중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및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이라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상속인에 의해 납부된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해당 공과금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상속세를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자면, 위 질문내용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는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이며, 그외 장례비용등 각종 공제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속세를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조속히 상속이후의 문제가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 이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는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사망일 : 11월말 부과일 : 12월중 -->안됩니다 사망일이전에 부과된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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