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1가구 3주택 부동산 처분

A 15억1천만원 아파트(성남 분당구) 구매 예정 (계약금만 입금) B 2009년 2억5천 아파트(성남 중원구) 매매 (실거주 중) 판매 예정(약 6억 2천만원) C 2016년 배우자 상속으로 강동구 아파트 지분 50% 상속 (현재지분 50% 약 4억) 1. A 주택 빼고 모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2.현재 생각으로는 C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 형제에게 증여하고 B 아파트를 처분 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올까요? 3.C지분을 증여했을때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나올것인데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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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C를 형제에게 증여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C주택의 현재 시가가 4억일 경우, 형제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약 6,600만원(65,960,000원)이며 증여 취득세는 약 1,600만원(시가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15억1천만원 아파트(성남 분당구) 구매 예정 (계약금만 입금) B 2009년 2억5천 아파트(성남 중원구) 매매 (실거주 중) 판매 예정(약 6억 2천만원) C 2016년 배우자 상속으로 강동구 아파트 지분 50% 상속 (현재지분 50% 약 4억) 1. A 주택 빼고 모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c주택이 상속주택특례에 해당되어 주택수제외가 가능한지 검토해야합니다 2.현재 생각으로는 C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 형제에게 증여하고 B 아파트를 처분 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양도소득세가 안나올까요? -->네 안나올수 있습니다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고 2년이상 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이하부분만 비과세입니다 3.C지분을 증여했을때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나올것인데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증여세 68백만원, 취득세16백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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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 아파트를 기타 친족에게 증여 후 B 아파트를 양도하신다면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는 C 증여 -> B 양도 잔금 이후에 A 매수 잔금을 치러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이 세금적으로는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C 50% 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나머지 50%는 본인 소유 아니신 걸까요? B 양도 시 다른 주택(지분 포함)이 아무것도 없으셔야 하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지분을 증여하신다면 대략적으로 증여세는 7천만 원, 취득세는 1.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증여를 받으시는 배우자 형제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 자세한 사실관계, 부동산 정보를 주셔서 A 잔금을 치르시기 전에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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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C주택 지분을 모두 증여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주택이 공동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2) C주택이 4억원이며 이 중에서 50%지분(2억)을 증여할 경우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2,800만원 취득세는 약 800만원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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