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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 안팔려서 처형에게 매도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김포 소재 감정가 9천만원 빌라 입주권을 1억 3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일반분양이 되었고 작년중반까지는 프리미엄이 2억 5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려고 보니 3주택자 되서 취득세가 8%로 까지 오르더군요 또한 부동산에 프리미엄 2억에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프리미엄 1억 4천에 준다면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좌이체 거래할거고 차용증이나 기타 폅법요소없이 거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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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에 김포 소재 감정가 9천만원 빌라 입주권을 1억 3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일반분양이 되었고 작년중반까지는 프리미엄이 2억 5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하려고 보니 3주택자 되서 취득세가 8%로 까지 오르더군요 또한 부동산에 프리미엄 2억에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형이 프리미엄 1억 4천에 준다면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금액대로 혹은 30%저가대금주고 거래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이렇게 매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좌이체 거래할거고 차용증이나 기타 폅법요소없이 거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미엄의 형성되어있다고 하셨지만, 실제 거래시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시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님들이 평가해주신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도 거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편법, 차용증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진행가능해보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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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중반 거래액을 현재 시세로 볼 수 없습니다. 처제와의 거래 전후 2개월 이내의 유사사례가액이 있어야 시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 분양가 합쳐서 2억인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만 2억인 것인지 글만 봐서는 명확히 알기힘듭니다. 표시한 물건의 금액이나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저가양도나 고가양도 여부를 글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물건을 비싸게 사오는 것은 양도소득세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문제(처형 => 질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가액과 상황을 토대로 세무사와 상담해주셨음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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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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