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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타매출 관련 국민연금

사업 관련해서 부가세신고에 기타매출분- 기타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서 이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국민연금을 다시 신청하려고보니 국가지원을 위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1600만원이 넘어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세무사쪽으로 물어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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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관련해서 부가세신고에 기타매출분- 기타항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서 이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사업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을 다시 신청하려고보니 국가지원을 위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1600만원이 넘어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세무사쪽으로 물어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매출이라고 해서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법령에 있는 것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봄)입니다. 따라서 기타매출분-기타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 정황상 사업소득일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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