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1. 친족간 부동산 거래 적정가 2. 저가·고가 양수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부모 소유의 구분상가를 자식과 양수도 할 경우입니다. -공시지가 -시세 (인정 된다면 추정의 근거는?) -월세를 근거하여 추정된 가격 (추정 방식은?) -과거 매입가격 등 위 예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어떤 게 있는지, 저가 양수(3억원 or 5% 중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로 신고된 소득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낮음. **세입자 퇴거가 판결을 통해 결정. 또 상속 고려 시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중 케이스 별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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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를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시세대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시가로 보아,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 30%, 3억]이내라면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감정가를 받지 않고 기준시가로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는 평가업체 2~3군데에 무료로 탁감후 원하시는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탁감이란 감정평가금액과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현재 매매 거래가격은 상속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해당 상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당시 시가(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를 또 다시 감정평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가의 취득가격을 높여서 추후 해당 상속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소유의 구분상가를 자식과 양수도 할 경우입니다. -공시지가 -시세 (인정 된다면 추정의 근거는?) -월세를 근거하여 추정된 가격 (추정 방식은?) -과거 매입가격 등 위 예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어떤 게 있는지, 저가 양수(3억원 or 5% 중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로 신고된 소득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낮음. **세입자 퇴거가 판결을 통해 결정. 또 상속 고려 시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중 케이스 별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가족간 상가거래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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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세의 순위는 주변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가지고 오는 경우 혹은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우선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감정평가 등을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특히 위험합니다.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다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3~40%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낮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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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 우선, 부모님과 자녀분 간의 유상거래는 세법상 '시가'에 따라 가격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안에 따라 판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른 시가 중 현사례에 적용 가능한 것은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입니다. 만약 감정평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가액이 클수록 공시지가에 따른 거래는 추후 적정가격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구분상가로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사실상 감정평가에 따라 시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기준시가의 10억 초과 여부에 따라 1곳 또는 2곳에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액 거래가액은 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서 크게 벗어난 가액으로 유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억 또는 5%)가 적용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에서 언급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 이는 3억 또는 5% 이상 위 (1)에서 산정된 시가와 다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억 또는 30%가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규정입니다. 이는 시가보다 3억 또는 30% 이상 가액을 낮춰 거래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입니다. *** 즉, 상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시가의 5% 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신다면 시가에 따라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다면 3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가액을 전액 지급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감정평가에 따라 시가를 판정 후, 5%를 인하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거래가액을 낮춰 거래를 원하실 경우 30% 이내로 낮춰 거래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따라 판정되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양도(30% 이내 낮은가액) 또는 일반양도(5% 이내 낮은가액)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건에 대해서 추후 상속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으며, 부모님의 금전(양도대가) 및 해당 건과 무관한 다른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 판단은 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판정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거래가액의 설정은 거래대금의 지급이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되, 최대 30% 이내까지는 낮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양도거래는 상속세 계산시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금전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으로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위 (1)~(3)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유불리에 대한 판정은 5% 이내로 낮췄을 때 양도소득세의 차이, 부모님의 다른 자산 보유여부에 따른 추후 발생될 상속세액 등을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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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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