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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전환 시점 및 증여/세금 문의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 된 단독주택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부부 공동명이 5:5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에서도 약 2억 정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발생되는 세금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로 계약할때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 시점에 명의 변경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발생되는 세금 요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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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 된 단독주택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부부 공동명이 5:5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2억,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에서도 약 2억 정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발생되는 세금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로 계약할때 발생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명의 변경을 하는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처분전이 가격이 낮게 때문에 관리처분전이 유리합니다 발생되는 세금 요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정도 입니다 취득세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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