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안사람 사망으로 상속시 전세금에 대한 문의

2024년 12월에 안사람이 암으로 사망을 하여 상속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사람이 남긴 예금과 보험이 5천 7백만원정도 되고 현재 분당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증금이 5억입니다. 5억에 월세 30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 5억 중에서 3억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 소유의 집을 전세를 준 보증금 3억 입니다. 이 경우에 상속 시 상속 금액은 얼마를 추정해야 하고 그 추정된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를 의뢰하면 세무수수료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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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는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배우자의 재산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3.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사 수수료는 100만원 이내로 이해하시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02 6403 9250 나 cta_moonyh@naver.com으로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아내분 작고로 이한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5억원을 공제해 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편차가 큰 바 말씀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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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성되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보험 5700만원, 전세보증금 5억 2) 질문자님(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 3억 배우자분(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이 기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은 약 2억5700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증여 및 기타 추정상속재산은 없다고 가정) 이 경우, 별도의 상속세는 없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이하에 해당하므로) 세무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청구되는 수준이 다르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업무난이도는 어떠한 가등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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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배우자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하께서 법정 배우자의 지위이신 경우라면 상속공제는 1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및 기타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배우자분에게 증여받으신 금액이 있으시거나, 배우자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처분하신 재산 및 인출하신 재산이 크게 없으시다면 별도로 상속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특이한 경우로서 종전에 배우자분께 증여받으신 금액 및 처분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혹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상속세 신고는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상담은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여 배우자분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소득이 있으셨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간단한 사안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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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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