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미성년 자녀 증여세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와 증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녀명의 통장1로 아동수당(660만원), 부모/조부모 용돈(640만원) 등이 입금되었고, 통장1에서 자녀 학원비를 종종 인출(292만원)하여 쓰고, 자녀 명의 증권계좌(통장2, 380만원)로도 입금을 하였습니다. 현재 통장1의 잔액은 약 620만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장1이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통장 잔고가 아동수당 보다 적은 상황이어서 궁금합니다. 또한 통장2의 자금원천이 통장1인데, 통장1 내역 중 어떤 것을 증여세 신고시 증빙으로 제출해야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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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명의 통장1로 아동수당(660만원), 부모/조부모 용돈(640만원) 등이 입금되었고, 통장1에서 자녀 학원비를 종종 인출(292만원)하여 쓰고, 자녀 명의 증권계좌(통장2, 380만원)로도 입금을 하였습니다. 현재 통장1의 잔액은 약 620만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통장1이 증여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통장 잔고가 아동수당 보다 적은 상황이어서 궁금합니다. 또한 통장2의 자금원천이 통장1인데, 통장1 내역 중 어떤 것을 증여세 신고시 증빙으로 제출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넣은 돈중에 학원비는 증여세 비과세가 상관없으나 , 통장1-->통장2 자녀명의 증권계좌로 간것은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조부모 용돈은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공제가 2천만원까지 가능하므로 현재 계좌의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는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지금 증여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통장 잔고내역과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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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에 의하면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동수당 받은 통장에서 육아에 관련된 지출을 해주시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습니다. 오히려 자녀 통장에 재테크하기 전에 금액을 증여신고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증여 후 상승분에 대해 명확하게 하려면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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