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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주택부수토지(텃밭)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 대지 51평 전 74평입니다.
연접해있고 필지와 지번이 다릅니다.
조부모께서 일제시대부터 취득한 토지이고 조모 생전 자급용 농사를 짓다(이후 농사x) 부친 상속 후 저에게 22년 4월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와 전 사이에 낮은 담장이 있고 이어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때 경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도시 전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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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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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 대지 51평 전 74평입니다.
연접해있고 필지와 지번이 다릅니다.
조부모께서 일제시대부터 취득한 토지이고 조모 생전 자급용 농사를 짓다(이후 농사x) 부친 상속 후 저에게 22년 4월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와 전 사이에 낮은 담장이 있고 이어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때 경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도시 전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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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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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 문의드립니다.
주택부수토지의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의 5배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거용 부수토지에 속해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땅 위에 주택 양도소득세
해당 토지에 대해서 주택으로 나올지, 농지로 나올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부분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일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판단해야하며
해당 토지부분이 텃밭 등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농지로서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주택부수토지면적이라는 것은 법령으로 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수토지를 별도로 측량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며, 주택부분을 측량을 하여 실제 사용하는 주택크기가 공부상 주택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수토지를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단순 주택 부수토지 실측 X, 주택 실측 O -> 부수토지 추가인정 O)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자면.. 실측은 가능하나 주택 부수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택의 크기 자체를 인정받아야함(납세자의 실측도 가능 -> 측량업체를 통해 주택 부분을 추가 인정받아야 하며 -> 이를 변경하는 신고도 진행하여야 함)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면적을 측량을 통해 변경한 후(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담한다면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조심2020중1897 , 2020.10.08 일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지사가 2014.4.1. 쟁점건물 외벽선을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은 134㎡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겸용건물 부수토지 양도세 계산 문의?
정확하게 질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상가와 주택 부수토지는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던 2주택이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화재로 멸실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천재지변의 경우 가능하나, 고의로 인한 실화는 천재지변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지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일46014-107(1999.01.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심사양도2003-68(2003.06.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국세청 재산01254-3111, 1989.8.24)한다는 입장과 본래 주택이었으나 수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2001.5.1. 국세청 재산세과 발행 「주택과 양도소득세」참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설사,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해 양도부동산을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나대지로 양도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부동산은 처분청의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당시 양도부동산은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주택이 수해를 입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주택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 경우에도 위 국세청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의해 양도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 양도부동산에는 건물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건물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철거)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수해로 건물이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양도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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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주택 부수토지] 부수토지, 부속토지, 비과세, 주택수 포함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입니다. 특히 2022년 부터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의 부속된 부수토지는지역에 따라 특정 배율만큼은 1주택 비과세와 함께 비과세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에 1주택과 함께 부속된 부수토지도 일정 규모만큼은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배율을 넘을려면 도시는 정원이 있는 고급주택이라 흔치 않으나, 오히려 시골에 있는 주택이 부수토지 규정으로 일부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물 정착면적에 일정 배율을 비과세 해주는데,①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② 도시지역의 경우는 2021년까지는 5배이고,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인 경우는 3배로 축소됩니다.정착면적이 20평인 경우, 도시지역 밖은 200평/수도권외 도시지역은 100평/수도권은 60평입니다.그리고 그 배율의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5배2. 그 밖의 토지:10배부 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1세대 1주택이 주택만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나,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일반적이진 않으나, 상속으로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 중 1명은 주택을 다른 1명은 부수토지를 받는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부수토지를 물려받은 사람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양도, 재산세과-675 , 2009.11.09[ 제 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주택과 부수토지의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부수토지는 말 그대로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때 함께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게 아닙니다.①토지를 취득 후에 주택을 취득: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토지도 2년이상 보유했을 것이므로 부수토지는 비과세 입니다.②주택을 취득 후 부수토지를 취득: 흔치 않으나, 주택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 해당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지만,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다면 해당 부수토지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취득시기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장특공은 보다 큰 비율을 적용합니다.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일부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 장특공 공제가 적용됩니다.이 때,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장특공이 토지 보유기간에 적용 비율(최대30%)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비율(최대80%)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게되는데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15년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지어 3년 보유/거주했다면 토지 적용시 30%비율과 1세대 1주택 적용시 24%인데 더 큰 3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2010.05.18[ 제 목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요 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시행령제159조의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은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본인 세대는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과 중과세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주택으로 보고 동일하게 종부세에서도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로 인해 취득세,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만 예외 인정)취득세/종부세의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별도 포스팅으로 추후 살펴보겠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6 , 2012.05.16[ 제 목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요 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 2007.10.23[ 제 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요 지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정리하면,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5배/10배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됩니다. 22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수도권의 경우는 3배로 축소 개정됨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됩니다.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안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취득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으나 부수토지를 2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수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공제율과 토지 공제율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그리고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종부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상속 취득세(상속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개 념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적 용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96%의 취득세율적용 불가<사례 2>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 B에게 각 1채씩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0.96%세율적용 가능<사례 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에게 모두 상속된 경우-> 0.96%세율적용 불가 순서대로 0.96% , 3.16%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사례 4>주택 한 채를 별도 세대인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형은 무주택자, 동생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므로, 형과 동생모두0.96%세율적용 가능만약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동생의 지분을 1%라도 크게 하여 진행하여야 0.96%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0억원의 85제곱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사례4와 같은 경우에, 지분배분을 하여 최저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세액 차이는 약 44백만원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필요)상속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상가주택 겸용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안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을 양도할 때 제가 상담과 신고를 진행했을 때 알게 된 주요내용 중에서 납세자분이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겸용 주택(상가 및 주택) 양도 시 체크리스트 10가지1. 주택 및 상가 감가상각비 계상 검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는 비용은양도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이중 경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실무적으로는 양도세율이 종합소득세 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를 넣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2. 토지 건물 30% 안분 규정 검토상가주택을 일괄 양도가액으로 양도 시, 만약 주택 부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주택 부분에 양도가액을 크게 하고,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작게 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받는 금액이 커져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계약서상의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안분한 금액을 상가와 주택의 기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를 안분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즉, 다시 말해서 주택 상가의 실제구분가액이 기준 시가의 30% 이내라면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양도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가장 유리하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을 금액을 구해달라고 하셔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양도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자가 나중에 양도 시 비과세 금액이 줄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작성 합의를 안 해줄 수도 있으며, 취득세 납부까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으므로 양도계약을 쓰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사전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3.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 (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 주택으로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주택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가구별로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구분건축법상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비고다가구주택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①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쓰이는 경우 해당 층은 주택에서 제외함.② 주택으로 쓰이는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일 것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수평 투영 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층수에 포함됨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하층은 주택수 판단 시 제외된다고 하지만만약, 실제로 조사관님이 현장 방문하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이 올라와 있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 되어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가 안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현장 방문하여 다시 한번 체크 지하가 지상으로 1/2 이상 올라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4. 주택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다음의 해당하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 됩니다.지역부수토지 범위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의 수도권 밖정착면적의 5배정착면적이란 건물 중 주택으로 쓰이는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을 의미합니다도시지역의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밖정착면적의 5배▷세법 개정으로 인해서서울의 경우에도 주택 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5. 상가 부분 부가세 납부 문제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 주택과 상가를 양도 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이슈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및 상가의 구분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세는 일괄 양도가액을 주택, 상가,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지만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택 기준 시가, 상가 기준 시가, 토지 기준 시가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가부가가치세 = 일괄양도가액 * (상가기준시가) / (주택기준시가 + 상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10%6. 양도가액 12억 초과 상가 겸용 주택- 2022년 세법 개정 사항으로 양도가액 12억 이하 상가 주택 겸용 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나양도가액 12억이 넘는다면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거주했다면 연 8%씩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상가부분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씩 (15년 한도) 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과 상가부분 다 포함해서 판단합니다.7. 인테리어 자본적지출 or 수익적지출 여부- 만약 취득 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면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해서 미리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계약서 ,공사당시사진, 금융이 체내 역을 준비하시어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용도변경의 경우 수익적지출도 예외적으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8. 주택 부분 비과세 가능 여부 검토- 주택 부분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택이 비과세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9.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안됨- 다가구주택을 갑이 1/2을 보유하다가, 본인의 1/2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안됩니다. [사전-2017 법령해석재산-0089,2017.03.30]- 만약 다가구 주택을 갑(1/3), 을(1/3), 병(1/3)씩 보유하다가 각각의 지분 1/3을 양수인 정에게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10. 주택 ⇒ 상가, 상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판단《 case1.》 1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건물의 취득일(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2%,15년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주택의 양도세 다주택 중과 대상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로 용도변경한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case2.》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 판단-주택은 용도변경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용도변경 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비지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은 상가를 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상가와 주택부분(부수토지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각각 [보유기간*2%], [ 보유기간*4%+거주기간*4%] 적용[서면 부동산 2018-11518.02.13]용도변경 후 3년이 지나서 양도건물과 토지 각각의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기간*2%]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 보유기간*4%+거주기간*4%]중에큰 공제율 적용[부동산 거래관리-1191 1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