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땅 위에 주택 양도소득세

지역은 군이고, 부모님이 오래전에 매수하신 주택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주택으로 나오나요? 토지로 나오나요? 건물은 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도 있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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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주택으로 나올지, 농지로 나올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부분이 실질적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일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판단해야하며 해당 토지부분이 텃밭 등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농지로서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지목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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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 대지로 이용된 경우 실제 사용내용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판단합니다. 1세대1주택이면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하여 비과세 이므로 10이내인 경우전체가 비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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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으로 되어있다면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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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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