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모 자식 무이자 차용증 작성

1억2천을 부모님께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려고합니다 10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을 매달 부모님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차용증은 머니가드 어플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없어도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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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이자이더라도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내용증명은 필수 아닙니다. 기재하신 어플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2천을 부모님께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려고합니다 10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을 매달 부모님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차용증은 머니가드 어플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없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떼어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간인하시면 공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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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끼리이든 제3자와의 거래든 상관없이 차용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 계속 차용 계약을 갱신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5년으로 작성하고 위 계약처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원금 상환을 하고, 다시 차용을 받으시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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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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