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관리처분 지난 입주권 2개 완공시 절세 전략 질문

1.2021년 관리처분 지난 입주권 a구입 ->2027년 완공예정->2029년까지 거주하다가 매도예정 2.2025년 관리처분 지난 입주권 b구입->2028년 말 완공예정->2029년부터~2031년까지 2년거주하다가 매도예정 1,2번 둘다 비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처럼 진행했을때 둘다 비과세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주택 모두 입주권 구입 후 완공하고 2년 거주를 하신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25년에 b구입하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주택을 양도 후 b주택만 남아있을 때 2년 거주를 하신 후라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관리처분 지난 입주권 a구입 ->2027년 완공예정->2029년까지 거주하다가 매도예정 2.2025년 관리처분 지난 입주권 b구입->2028년 말 완공예정->2029년부터~2031년까지 2년거주하다가 매도예정 1,2번 둘다 비규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처럼 진행했을때 둘다 비과세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번은 비과세 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주택이어야 한는데 승계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