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부모님께 전세금을 차용받으려 합니다.

2.5억을 차용받으려 하는데요. 이자를 1~2%정도로 저리로 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2년기간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 될까요? 혹은 2.17억 차용 무이자에 상환기간 2-4년으로 하고 원금은 50-100정도씩만 갚아나가다가 만기에 남은금액 일시상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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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예를 든다면 2.5억*4.6%(상증세법상 이자율)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5억*4.6%-1,000만 원인 1년에 1,15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명을 더 높은 확률로 하기 위해서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6만 원 이상을 월마다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5억을 차용받으려 하는데요. 이자를 1~2%정도로 저리로 하고 차용증 작성 및 내용증명, 2년기간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 될까요? 1~2%로 이자 설정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금액은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해당 방안을 실행하실 경우 매달 이자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며, 이자소득 원천징수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기에 일시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의 지급과 원천징수, 만기 일시상환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혹은 2.17억 차용 무이자에 상환기간 2-4년으로 하고 원금은 50-100정도씩만 갚아나가다가 만기에 남은금액 일시상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매달 균등하게 원금을 분할상환하며 최종적으로 남은 잔금에 대해 일시상환할 방법을 담은 약정을 맺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 (2) 모두 가능한 방안이며 중요한 것은 실제 이자의 지급 또는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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