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주택자 추가 부동산 취등록세 질문입니다

지금 조정지역에 전용84 의 주택을 보유중입니다. 추가로 조정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전용145)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취등록세 중과대상인가요? 중과 대상이면 8%인가요, 12%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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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가 몇채이든간에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혹은 사무용으로 사용할지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한 이후, 오피스텔의 '취득세 기준'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8%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 취득세율 100분의 8을 적용) 참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를 적용 받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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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정지역이라면 취등록세가 8%(기타세 포함 9%)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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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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