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 저도 궁금해요!
02-27
부모님 아파트 지분 매매 시 주의점
현재 부모님과 저의 세대주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등본(주소지)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기 후 함께 살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서 현재 제가 가진 현금으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아버지 지분 2/3의 반)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지분 매매 시, 저가양도가 가능한지?
2. 추후 나머지 어머니 지분 매매시에도 저가양도는 1회로 끝나서 더 못 받는지?
3. 3분의 1씩 3명이 공동명의로 계속 소유할 경우, 상속세 절세가 되려면 세대합가가 필요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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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일부 지분을 거래하더라도 저가양도는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매 대상 지분의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가양도를 할 경우, 저가 취득자만 자금부담이 적어지고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3. 본인이 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부모님과 10년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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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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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부모님 아파트 지분 매매(공동명의)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질의 답변]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자로서 07년에 취득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비과세 양도차익
총 양도차익에서 다음의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시세 20억 - 최초취득가) * 12억 / 20억 * 매매지분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위 비과세 양도차익을 제외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모님께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보유연수*4%+거주연수*4%(각각 40%씩 , 총 80%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으셨다면 보유연수*2%(최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시라면 매매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 했을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가장 최적 매매비율과 매매가액 설정액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식간 주택 매매 시 할부 및 지분 구매
1. 할부 지급은 가능하지만 매월보다는 매년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2. 지분 구매 시에도 저가양수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낮춰 양수도 하는 것을 말하고, 꼭 지급 내역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3. 실거주는 지분 구입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수 지분이면 당연하고, 소수 지분이어도 부자간의 임대차계약은 필요합니다.
참고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한도 및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5년간 주택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법에서 1억 원 미만이 되는 주택가액은 13.18억 원입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사용하는데 주택가액이 13.18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부동산 지분매매 (공동명의)
일단 부모님이 1세대 다주택자라면, 30% 저가양도는 아니될 말씀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걸릴텐데요, (1)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고 (2)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를 초과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상관없겠지만, 다주택자라면 양도가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시가대로 계산하고 가산세 붙여서 고지할 겁니다.
참고자료의 링크를 확인바랍니다.
https://www.wfri.re.kr/ko/web/lounge/lounge.php?idx=752&page_type=view&mode=view
정상적으로 4.5억원에 50%를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 부모님꼐 빌려드린 1억원은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나머지 3.5억원의 잔금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 아파트 교환매매시 주의할점이 뭔가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제3자와 거래가 안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간 교환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교환거래도 양도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적어주신 부동산 교환으로는 차액에 대한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추가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일시적2주택 특례로써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 상황이시라면
감정가액을 만들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교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추후 과세양도가 될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 유리할 수 있고, 일정범위 내에서 각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적절히 설정하여 그 차액부분의 현금을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없이 단순교환거래로써 임의의 현금거래가 수반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각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교환 전후 3개월내) 또는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도 비과세 상황이라면 세부담은 없습니다.)
추후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로 양도하는 상황이 될 때 그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이나 기준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교환거래를 통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 경우가 질문자님께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지주택 입주권 매매 시 세금 문의
1. 네, 현재라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차용한 날짜는 실제 대금이 오고간 날짜로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로 들어가야하는 자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 후
내용증명, 공증, 이메일 등 방법으로 날짜를 남겨놓으셔야 겠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내역이 없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과거 기간에 대한 원리금을 포함하여 상환기간(5년 이내)로 나누어 갚아나가셔야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19년부터 24년이면 5년이 지났으므로 만약 19년도에 1.17억을 전액 차입하셨다면 지금은 모두 갚으셨어야 하는 일정이긴 합니다.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은 차입으로 불인정추세)
2. 매매계약 시 기존 차입금으로 매매대금을 변제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보이나,
기존 차용증에 현재 다소 흠결이 있는 상태이므로(작성일자가 실제 대금 이체일보다 나중)
차용증 작성 시 '잔여 채무액은 해당 자산(지주택)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같이 넣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증여보다는 차용증 작성이 세금은 덜 나오는 방법입니다.
다만, 차용증 효력이 만약 없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안전하게 처리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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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2023년 상장주식 양도시 대주주 선정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엊그제 새해가 시작된거 같은데, 벌써 입춘이 지났네요. 아직 찬바람이 불긴 하는데, 봄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이번시간에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주식 투자를 하면 보통 증권회사의 매매시스템(HT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부동산의 경우 매매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해서 이익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데요.하루에도 몇십번씩 사고 팔면서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신 적은 없을 껍니다.(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수수료 개념이기에 매매가 있으면 붙는 세금입니다.)흔히들 애기하는'개미' 투자자의 경우 상장주식 매매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세법에서 정한 '대주주'만 상장주식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요.각 증권거래시장별로 '대주주'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를 보시면,종 류대주주 기준코스피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코스닥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코넥스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비상장주식시가총액 10억원 또는 지분율 4% 이상그렇다면,'대주주'를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지분율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대주주 판정 기준일'시가총액'요건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주의할 점은 직전연도 말일(12월 31일)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라는 것입니다.보통 일반회사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설정하는데요.간혹 사업연도가 6개월(1월1일부터 6월 30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이거나, 1년 미만은 경우가 있습니다.'지분율' 요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보유기간중에라도 '지분율' 요건에 충족되면,'대주주'에 해당되기에 연말에 지분율을 낮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처분한 주식 발행기업이 직전 사업연도말이 없는 신생법인이라면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말로 간주합니다.관련 예규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소세령 162①(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재경부 재산-1210, 2007.10.8).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대주주로 보는 것이다(서일 46014-10603, 2001.12.12).☞ 과거 지분율 요건 3% 였을 당시 해석례 였음.원심이 당해 사업연도 중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대주주의 지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대주주지위에 해당한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도하는 주식 전부 는대주주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이므로 위법이 없다[국패](대법원 2012두7400, 2013.2.5).☞ 한번 대주주가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당해 연도 중에대주주가 되었다면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거래하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도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국승](대법원 2013두24846, 2014.2.27).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재산-6158, 2017.8.22).본인이 소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2022년까지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였으나,2023년 개정세법에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최대주주'가 아니라면,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가지고 대주주의 '시가총액'과 '지분율'요건을 따집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만약, '최대주주'라면,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검토하는데요.2023년 세법개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종전 특수관계인의 범위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4촌 이내의 혈족3. 3촌 이내의 인척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5.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6.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살펴보면,혈족의 범위가 기존 6촌에서 4촌이내로, 인척의 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혼외자의 생부모도 포함되었습니다.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가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나' 대신에 '배우자'를 대입하면 됩니다.대주주 판단시 계산시포함 안되는지분상품은?1)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대주주판단에 있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기령 1의2① 및 ③ 1호(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 과 주식매수선택권 은 포함되지 않는다(재산-22136, 2015.5.4).2) 파생상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하는 주식 등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전환사채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434, 2015.12.17).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자본거래2019-2405(2020.01.16) 대주주 판단시포함되는 지분상품은?1) 우선주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대주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우선주 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5504, 2016.6.3;대법원 2017두63429, 2018.1.31).주의할점은 의결권 존재여부를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대법원 2017두63412, 2018.1.31).2) 신주인수권, 지분증권대주주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 등 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부동산-0100, 2018.2.21).3)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소세법 94에 따른대주주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세령 157의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다(기재부 금융-114, 2021.3.30).4) 무상증자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 을 계산하여대주주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서면4팀-716, 2008.3.19).5) 자기주식주주 1인 및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의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는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다(양도집행 94-157-6).대주주를회피하는 방법은??1. 분산투자하라! (단일종목 투자는 위험)2. 가족의 투자 종목 공유 3. 투자법인의 사업연도 확인!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대주주의절세 방법은?1. 보유기간을 늘려라! (최소 1년 이상)2. 처분할 생각이면, 손실종목도 같이!3. 단일종목 투자는 타이밍 투자를! 4.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정리해라! 5. 간접투자를 활용해라! 6. 파생상품 투자도 고려해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상속 취득세(상속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개 념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적 용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96%의 취득세율적용 불가<사례 2>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 B에게 각 1채씩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0.96%세율적용 가능<사례 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에게 모두 상속된 경우-> 0.96%세율적용 불가 순서대로 0.96% , 3.16%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사례 4>주택 한 채를 별도 세대인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형은 무주택자, 동생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므로, 형과 동생모두0.96%세율적용 가능만약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동생의 지분을 1%라도 크게 하여 진행하여야 0.96%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0억원의 85제곱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사례4와 같은 경우에, 지분배분을 하여 최저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세액 차이는 약 44백만원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필요)상속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가족간 부동산 저가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사례분석은 가족간의 부동산 저가양도시의 양도세와 증여세 사례입니다. 저가거래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을시가 보다 낮게거래하는 경우,양도차익이 재계산되거나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자간의 저가 거래시①양도세시가와의 차이가Min [5%,3억]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저가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②증여세시가와의 차이가Min [30%,3억]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저가로 매입한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억의 아파트를 8억에 자녀에게 처분한 경우에 부친의 양도세 계산시 10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그러나, 6억에 처분한 경우에 양도세는 동일하나 증여세는 증여 1억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의 시가는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 시가는 없기 때문에, ①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액, ②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③ 매매사례도 없으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원칙적으로 양도 계약일 전후 3개월의 시가를 적용하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직전 2년에서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유사매매사례는 위치, 면적,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층수, 방향 보다 기준시가의 중요성을 알 수있는 사례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1.9억원에 아파트를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2.5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양도한 주택은 5층 서향, 유사매매는 6층 남동향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② 딸과 사위에게 양도할 시점대비, 가격이 상승하여 2.5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구조와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함② 양도시점 대비 시세는 KB등 부동산 정보를 참고해도 상승이 크지 않음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1.9억이 아닌 2.5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09-0066 , 2009.05.21 , 기각 , 완료[ 제 목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단지, 같은 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층수와 구조면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거실의 조망권은 모두 다른 건물에 가려있어 조망권의 우위를 논할 수 없고,국세청기준시가가 동일하며, 인터넷상의 시가가 비교아파트의 가격과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3.처분청 의견가. 쟁점아파트 매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하다.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양도가액 190,000,000원이 제3자간의 거래인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어렵고, 이를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59조를 준용한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나.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비교아파트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며, 공동주택기준시가 역시 일치한다. 2) 층 또한 쟁점아파트는 5층, 비교아파트는 6층으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매매일 역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시가로 하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4.심리 및 판단라. 판 단 중략 ~ 쟁점아파트가 비록 비교아파트와 비교하여 층수와 구조가 다르다 하지만 비교아파트는 거실의 창문이 길건너 7층 건물에 가려있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102동에 거실이 가려있어 전망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과 같은 단지, 같은 동으로서 국세청기준시가도 동일하고 매매일 역시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가 3개월 이내여서 그 가치를 달리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인터넷에 게시된 국민은행의 과거 부동산시세에도 당해 아파트의 시세가 거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거의 같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이 건 쟁점아파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5-0250, 2006.2.21외 다수)평가 기간이 아닌, 감정평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유사매매사례보다 감정평가가 우선 적용됩니다만,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이어야 합니다.[사례]① 동생에게 재개발 주택 7.6억에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서 8.9억을 양도가로 적용[불복 내용]①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액이 8.3억② 일부 대지지분 이전이 안되어, 8.3억에서 해당분을 차감하여 7.6억이 된 것임[과세당국 판단]① 관리처분 감정평가일은 이전 3개월이 초과되어 적용대상이 아님② 유사매매사례도 일부 대지지분이 이전 안된채 매매되기는 마찬가지임결과적으로, 저가 매매에 해당하므로 7.6억이 아닌 8.9억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해야함양도, 심사-양도-2015-0130 , 2015.11.17 , 기각 , 완료[ 제 목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 요 지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3.심리 및 판단라. 판단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매매가액 765,000천원은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92,000천원보다 127,000천원이나 저가로 시가의 100분의 5이상 차이가 나는 점(실제 차이는 14.2%임), 한편 청구인이 시가로 본 재건축조합의 쟁점아파트 추산가액 835,000천원은 재건축조합의 시행인가일인 2013.12.26.에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 가액이 아니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같은 단지 아파트들도 쟁점아파트와 같이 쟁점대지 지분만큼 등기부에 등재 누락된 채 매매가 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 없어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간이 연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거래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 평가기간을 연장적용된 경우입니다.[사례]①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 양도② 3개월 이내 유사매매는 없었으나,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1년 4개월전의 매매사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추징[불복 내용]① 1년 4개월 이전 대비, 시세가 하락한 것이지 저가양도가 아님[과세당국 판단]①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연장한 것이고,해당 기간 기준시가는 동일하였으므로 유사매매사례임결과적으로, 1년 4개월 전의 거래이나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양도세를 추징함. 그러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음.양도, 조심-2017-서-0698 , 2017.05.15 , 일부인용[ 제 목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3.심리 및 판단(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되, 동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OOO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OOO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과세한 점, OOO은행 등이 제공하는 시세자료 등에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11.10.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2013.2.15.)까지 동일한 면적의 주택 시세에 변동이 없고 기준시가도 소폭 조정된 것에 불과한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6) 납세자가 약 1년 4개월 전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해태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최근에 가족에게 저가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시가와의 차이에 따라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세를 계산하거나,매수자에게 증여세가 추징당할 수도있습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저가양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평가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시세와 차이가 크다고 보는 경우 직전 2년 이후 6개월까지도 거래 건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30억 짜리 분식집 물려받고 증여세 왕창 줄인 비결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가업종사 요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가업 유지 요건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지분 유지 요건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컨설팅 전문 세무사] 가족 간 아파트 매매를 통한 절세 컨설팅 사례(총합계 세액 4억 → 1억으로 절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진행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세 컨설팅 방안들은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1. 매도자는 부모님 세대로서 세대 기준 2개의 아파트 A, B를 보유A : 16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조특법 99조 2에 해당하는 특례 주택(수도권 소재, 거주한 적 없음)B : 19년에 취득한 물건(수도권 소재)2. 매수자는 자녀 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며 별도로 부모님 세대와 별도로 거주 중3. A 주택의 시세는 15억이며, 공시가는 9억, 취득가는 5억■ 컨설팅 방안<1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 후 현금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후 부부세대가 15억의 주택을 취득:제3자에게 시세인 15억에 양도 후 남은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후 부부세대가 주택을 취득<2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증여<3안>- 부모님이 A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저가로 매매:아파트 형태로 자녀 부부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 조특법 99조 2 해당 여부는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5107797[재산전문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양도세 안내는 방법)■ 세액 비교<1안>(1) 양도소득세1안의 경우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고가주택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비과세를 우선 적용한 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추가로 적용합니다.이때 감면세액에 대하여20% 농특세가 과세됩니다.(2) 증여세양도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자녀 부부에게 증여 시현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3) 취득세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 9억 초과 주택을 취득 시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안>(1) 증여세아파트의 경우 상증법상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로 평가됩니다.부동산 종류에 따라 증여 시 평가 방법과 가액 산정은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2) 취득세지방세법 13조의 2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기본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세 증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총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3안>(1) 양도소득세1안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특법 99조의 2와 소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5년간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2) 증여세부동산을 시세의 30%보다 저가로 매수하게 되는 경우일정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 자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3) 취득세→ 저가매매의 경우 취득세는매매분과 증여분으로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매매분: 매매 대가에 대한 부분은 매매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증여분: 만약 공시가격이 매매가 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매수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절세방안따라서매수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수자의 지분비율과 매매가 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세·증여세·취득세에서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해당 컨설팅 건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고가의 부동산일수록 컨설팅의 방향은 다양해지며, 절세가능한 세액도 늘어나게 됩니다.다만,그만큼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 컨설팅 방안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