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부모님 아파트 지분 매매 시 주의점

현재 부모님과 저의 세대주는 따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등본(주소지)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기 후 함께 살고자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서 현재 제가 가진 현금으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아버지 지분 2/3의 반)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지분 매매 시, 저가양도가 가능한지? 2. 추후 나머지 어머니 지분 매매시에도 저가양도는 1회로 끝나서 더 못 받는지? 3. 3분의 1씩 3명이 공동명의로 계속 소유할 경우, 상속세 절세가 되려면 세대합가가 필요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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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일부 지분을 거래하더라도 저가양도는 가능합니다. 2. 아닙니다. 계속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매 대상 지분의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가양도를 할 경우, 저가 취득자만 자금부담이 적어지고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3. 본인이 부모님과 공동명의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부모님과 10년이상 함께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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