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예비 신혼부부 공동명의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

예비 신혼부부이고 5대 5 지분으로 공동명의 주택매매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1. 주택 가격 : 6억1천 / 현금 조달 : 2억7천 / 대출 예정 금액 : 3억4천 2. 아내 : 부모님 증여 1억 / 본인 자산 (예금) 5천만원 3. 남편 : 본인 자산 (예금 + 주식) 1억 2천 / 대출 - 남편 단독명의 / 부부합산 소득기준 * 남편 단독명의로 대출 실행 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남편 자금조달계획서에만 작성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분대로 자금을 배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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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분 1)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 120,000,000 원 (각각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2)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택담보대출) : 170,000,000 원 3) ⑪ 그 밖의 차입금 ( 그밖의 관계- 예비배우자) : 15,000,000 원 = 합계 305,000,000 원(50%) (1) 아내분 1) ② 금융기관 예금액 : 35,000,000 원(남편 대여액 제외) 2) ④ 증여·상속(직계존비속-부모님) : 100,000,000 원(세후금액기재) 3)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택담보대출) : 170,000,000 원 = 합계 305,000,000 원(50%) 대략 이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5대5를 맞추기 위해 남편분의 부족액을 아내분에게 차입하는 것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우선적으로 차입관계를 형성하시고 혼인신고가 진행된 이후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계약을 진행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관계를 구성할 경우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대출관련하여서는 각각 지분율대로 자금을 배분하여 작성하신 후, 추후 상환을 지분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차주는 남편분일 것이기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빠져나가는 전 날 기준으로 아내분 명의 통장에서 남편분 명의 통장으로 50% 자동이체 설정 등) 위 내역은 말씀주신 사항만 고려해서 전달드리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 사실혼 배우자 간 혼인 신고 이전 금융거래내역이 있는 지? (2) 부모님 등으로부터 다른 증여내역은 없는 지? (3) 예금액, 주식 등을 축적함에 있어 별도로 소득신고가 되지않은 금액, 증여 등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지? (4) 대출을 실행할 경우 함께 5대5로 상환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연락주시면, 유료상담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작성대리, 부속서류 구비 등 업무 수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 공동 지분이기 때문에 남편, 아내 각각 3.05억의 자금조달을 설명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대출로만으로 자금조달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3.05억을 대출로만 기재하시고, 아내분은 증여 1억, 본인 재산 0.5억, 그리고 나머지 1.55억을 남편분에게 이체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로서 기재하신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간 6억 원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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