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상속후 증여된 절대농지 양도세 문의

7년전 시골에 아버지가 자경하시던 절대 농지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친형이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친형이 1년전에 해당 농지를 제게 증여해주어서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해당 농지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은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참고로 해당 농지는 10년이상 아버지가 재촌자경후 상속되면서 명의가 넘어왔고 이후 친형도 저도 재촌자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근처에서 사시면서 해당 논을 친척에게 대리경작 맡겨서 지금까지 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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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과거에 토지 보유자이신 아버지와 친형 등의 자경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질문자님께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면 자경에 대한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44%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 44%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53,625,000원이 예상됩니다. 양도가 100,000,000 - 취득가 - - 기타비용 - = 양도차익 1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미만) - =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97,500,000 x 세율(1년이상~2년미만) 50% - 누진공제 - = 양도소득세 48,750,000 + 지방소득세 4,875,000 = 합계 53,625,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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