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인데 세입자가 프리랜서라 사업자가 없는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이고 일반 임대 사업자인데 세입자가 프리랜서라 사업자가 없는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향후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구 하는데요.. 세입자는 물론 주거로 사용할듯 보입니다.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이런거 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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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든 사업자등록번호든 발행한다는것 자체로 임대소득을 신고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일지라도 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때 애로사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건물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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