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오피스텔 상속시 대출승계와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임대하던 이가 사망하여 대출승계까지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유지기간인 4년이지나 자동 폐업되었던 상황이구요. 은행에서는 대출승계하려면 상속받을 이도 사업자등록하여야 승계가 된다하는데 그렇게 하면 10년간 매매가 안되고, 매매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합니다. 사정상 오피스텔은 상속후 몇년내 정리해야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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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두가지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일정기간 내 폐지되거나, 기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주임사는 상속으로 취득 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할 경우,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것이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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