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증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16.2월 : 보증금이 아버지 개인 통장->집주인 통장 1800만원 18.2월 : 내 통장으로 반환 2. 24.2월 : 21년 전세->23년 전세 2억3천 동일 / 24.2월 전세->월세 전환에 따라 본인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1억8천을 아버지 개인회사통장->전임차인통장 -6년후 매매시 반환예정 저희 부모님 3억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원. 결혼공제 최대 금액 1억 5천은 비과세 증여가능한지, 축의금 8천인정가능한지, 7천은 차용증으로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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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번까지는 세무서에서 보기에 증여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우선 5천만 원은 10년마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체를 받으시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결혼 공제 1억 원은 증여 이후 2년 내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금액으로 8천만 원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차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축의금 장부 및 인별 현황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3. 차용은 자금대여약정서를 쓰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근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신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축의금 8천만원인 경우, 축의금 장부금액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축의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3. 7천만원 차용증 작성 후, 정상적으로 부모님께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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