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가족간 아파트 거래 시 궁금한 점

형님이 추가로 집을 매입하면서 기존 집을 감정평가를 받은 후 30% 저가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5억 아파틑 30% 저가로 3억5천에 거래하면 1. 대출은 5억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3억은 대출을 받고 나머지 5천은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3. 5천은 이전에 빌려줬던 돈으로 퉁 쳐도 되는지? 4. 형제간 저가 거래인 경우 매도자(매수자아님)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에서 확인하나요? (이체 이력은 있지만 차용증을 작성 하지 않아서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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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을 받을 때는 실무적으로, 금융기관 즉 은행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담보설정을 하게 되고, 대출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낮게 받는다 하더라도, 은행 감정가액이 높게 나올 경우, 국세청에서 이슈를 삼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2. 3억 대출 후 5천만원 이체는 괜찮습니다. 대출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3. 이전에 빌려줬던 돈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해야합니다. 차용증 혹은, 이자를 받았던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왜 빌려주었는 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4. 보통 매도자에게는 자금출처 이슈를 삼지 않습니다. 매수자측에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보통 하게 되고, 여기서 매도자와 금전거래관계가 엮여있다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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