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 조정지역 단독주택(와이프 50%, 타인 50%)의 타인 지분 50%를 제가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중과 기준(8%)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타인 지분 50%를 매입한 것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이 되는게 아니고 1주택이 되는 것이라면 일반 세율(3%) 적용 대상 아닌가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주택 - 서울 조정지역 다가구주택 (9억초과) . 매입전 – 1세대 1주택 (와이프 50% - 2018년 4월 매입) . 매입후 –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100%-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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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 분이서 해당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지분 50%를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tax.seoul.go.kr/jsp/RptFrmDtlAction.tra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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