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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취득세 중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 조정지역 단독주택(와이프 50%, 타인 50%)의 타인 지분 50%를 제가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중과 기준(8%)으로 납부하였습니다. 타인 지분 50%를 매입한 것이 추가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이 되는게 아니고 1주택이 되는 것이라면 일반 세율(3%) 적용 대상 아닌가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진행 방법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주택 - 서울 조정지역 다가구주택 (9억초과)
. 매입전 – 1세대 1주택 (와이프 50% - 2018년 4월 매입)
. 매입후 – 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 100%-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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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 분이서 해당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지분 50%를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tax.seoul.go.kr/jsp/RptFrmDtlAction.tra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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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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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일시적2주택 중과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D주택 취득시점에 C는 양도한 상태이고 B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주택을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수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을 적용받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문의
안타깝지만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분양권('20.08.12 이후 분양권 취득분)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분양권 계약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경기도 화성 주택의 잔금 지급 전에 서산주택을 처분했더라도 분양권 취득일 기준 2주택자였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약 8%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예정대로만 개정이 된다면 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약 4%로 인하되며, 이는 '22.12.21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대로만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지켜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행정안전부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에 따른 기납부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취득세의 일시적2주택 규정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또한,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처분해야 하는 종전주택 등의 범위에 신규주택을 포함합니다.
즉,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21.08.10에 취득한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배제로 기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아파트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유무 문의
말씀하신 지방세법령 제28조의3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엔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20년 6월 질문자님 주택 구입 당시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입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취득세
2주택, 취득세 중과 경정이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B주택의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B주택을 판다고 하여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B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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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세무사] 유증에 의한 취득시 상속 취득세율 감면적용 및 경정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지방세법 특례세율 조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법에서는 상속시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또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바 있어 이를 상속취득세율(2.8%)로 경감하면서, 무주택자의 취득으로 인한 2%감면까지 2가지의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사례>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1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등기진행시 무상증여 3.5%를 적용하여 취득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상속세신고까지도 완료하였습니다.이후 타업무를 위하여 취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세자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진행 및 결과>step 1.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동산이 유일하여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유증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선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1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확인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1)대법원 판례(78다1816, 1978.12.13 선고): 포괄유증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는 포괄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2) “지방세심사 2007-465“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7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의 괄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3) 또한, 상속인 간 판결문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임을 강조한 부분도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step 2.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8(농지외의 것),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가 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tip)공동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인용이 되어 약 1,540만원(취득세 14,661,000원, 지방교육세 760,2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니 동일한 사례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인지 여부 등 (일반->간이는 포괄양도 불가능)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인지 여부 등(일반->간이는 포괄양도 불가능)조심-2018-중-1187귀속년도 : 2015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8.05.24.요 지청구인이 전사업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전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판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납부지연가산세 적용 X, 환급가산금도 적용X)[문서번호] 조심-2017-서-3110(2017.09.14)[제 목]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과거 명칭)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지]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판 단]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의 부가세로서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함으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소하게 납부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764, 2014.4.24. 같은 뜻임).다만, 별론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나, 가산한국세환급가산금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은 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결론]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등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여부
부동산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연도의 지방세납부내역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구청에도 관련 자료 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취등록세 반영을 포기하고 양도세 신고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등록세 증빙이 없어도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함)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요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90,000,000원, 검인계약금액 90,000,000원)-1995년 4월 취득하였으나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분실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근거를 찾으려고 구청,시청, 등기소 등에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음○ 질의내용- 위 경우 쌍방매매계약서(사계약서)는 존재하므로 이 사계약서를 기준(1995년 지방세법근거)으로 역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따라서 취득 당시 법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계산 후 양도세 신고시 당시 법률 조문을 함께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취등록세 계산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자동말소 임대주택 중과배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얼마전 자동말소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임대일 이후에는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예규가 나와기존 보수적인 해석 입장을 뒤집었는데요.같은 맥락에서 중과배제 적용시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와 같이자동말소 이후에는 요건 준수가 필요 없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사실 맥락 상 당연한 일이긴 한데기본적으로 중과배제와 거주주택 과세특례는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새롭게 임대주택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는중과배제와 거주주택 과세특례 내용에 대해 각각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양도, 서면-2022-법규재산-0208 [법규과-1023] , 2022.03.30[ 제 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