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지급시 적요?

자녀가 부모늬 전세금을 위해 약 5천만원을 지급할경우 적요에 뭐라고 작성해야 추후 증여나 상속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걸 부모의 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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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전세금' 으로만 기재해두셔도 됩니다. 다시 돌려받으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증여로 보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니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다시 돌려받으실 계획이라면 차입으로 보아 '전세금 대여' 로 기재 후,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돌려받는다면 만기 일시상환으로 차용증 작성 후 만기에 돌려받으시면 되고, 분할하여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매달 원금 분할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별도로 전세금 5천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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