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세대주 3주택 주택수 문의

결혼 후에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저와 아이들을 친정아버지 집에 세대원으로 등록했습니다.그러다 3개월전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남편은 2주택자였고 1주택을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럴경우 친정아버지는 1주택자였는데 주택수가 변동이 되는건가요? 제가 다시 남편세대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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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세대가 합산되어 있다면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의 주택 수는 합산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종합부동산의 기준일인 6.1일 혹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양도 시점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고 실제 같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괜찮겠습니다. 1. 아버지의 계획(주택 양도 여부, 종부세 절세 여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분리 시기를 결정(6월 1일 전 종부세 vs 양도 시점 전 양도세). 3. 주민등록 이동 후 생계 분리 증빙(거주지 증명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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