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증여세 신고 후 변동 가능한가요

작년 하반기에 부모님께 1억 현금 증여를 받고, 공제 금액 제외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세 공제를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로 1년씩 기간 안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환급받아 신혼부부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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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53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혼인 전후 1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이 2024년 이후이고, 그로부터 1년 내인 작년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제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위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세무서 양식에 따라 증여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4. 세무서 심사: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5. 환급 결정 및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신청하신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년 중 1억 원에 대해 증여를 받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4,850,000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2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전 후 2년이내에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2024년 증여분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환급세액에 %를 적용하여 수수료 측정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별도의 %가 아닌 정액 수수료에 따라 경정청구 후 환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추후 혼인신고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이후 신고진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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