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에게 5천은 증여받고 1억을 차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향후 혼인 계획이있는경우, 혼인신고일 현재와 같은 혼인증여세 면제가 1억 추가로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존 차용 금액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차용증에 해당 문구를 기재해야할까요 따로 기재할필요없이 상환하지 않고 증여로 전환한다는 문서를 남길필요가 없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차입금 자체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증여공제를 규정하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는 적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즉, 채무를 증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여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시킨 후에 1억 원을 증여받아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과정을 통해 별도의 거래로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시기 조정에 따른 조세회피 등 목적에 따라 규정한 것이겠지만, 실질상 차이가 없는 것이기에 굳이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이익을 혼인증여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저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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