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한도 금액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1인에게 비과세로 증여가능한 한도가 궁금합니다. 부모 -> 미성년자녀 2천만원 조부모 -> 미성년손자 2천만원 삼촌 -> 미성년조카 1천만원 각각 한도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총 5천만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부모 조부모가 합산으로 2천만원에, 삼촌이 1천만원으로 총 3천만원 인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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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받더라도 4천만원 중 2천만원만 공제가 되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자매, 사촌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러한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삼촌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합산 2천만 원, 삼촌(기타친족) 1천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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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을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 / 기타친족에게 받을 경우, 1천만원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의 그룹에 속하게 되므로, 합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을 받을 수 있고, 기타친족인 삼촌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글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318499633?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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