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다른 날 두번의 차용 계획, 차용증 작성 시기 질문

예비남편과 주택 취득을 위해서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주택 계약 계약금과 잔금일 두번에 걸쳐 이체를 하려하는데요. 계약금 4월초 잔금일 4월말 이렇게 두번에 걸쳐 이체시에 차용증은 각각 두개를 작성해야하는걸까요 아님 계약금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 액수를 두번 이체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차용한다고 작성하면 될까요? 이체전 미리작성한다면 차용증작성일과 이체일이 꼭 같은 필요는 없는거겠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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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굳이 차용증을 두 개로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하되, 차용증 내용에 각각의 날짜에 대한 차용금액을 모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2. 자금 이체 전에 미리 차용증은 작성하셔도 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환만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고 배우자 증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차입 시점(ex. 계약금 전 날) 기준으로 1부를 작성하고, 이후 차입 시점(ex. 잔금 전 날) 기준으로 누적된 차입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이체 전 작성하시면 되나, 각각 차입일이 다르기 때문에 총 2부를 작성하심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중 차입금의 경우 특히나 주의할 점이 많은 항목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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