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월세세액공제 최초임대차계약서가능한지여부

임대차계약서를작성후 월세를 계속냈는데 계약기간만료후 별도연장계약서작성없이 월세만계속낸경우 최초작성한임대차계약서로 월세세액공제신청가능한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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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월세금액과 실제 월세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 기준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최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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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재작성없이 구두로 월세 계약을 연장하시고, 실제로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증빙(이체내역 등)이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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