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인테리어 비용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부모님께서 이번에 제 집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는데 부모님께서 직접 업체에 돈을 지불하실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부모님께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해주신 경우 이는 귀하께서 인테리어 비용 대납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는 부모님, 수증자는 귀하, 증여재산가액은 인테리어 대납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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