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모님 주택 저가양도 받을 시 세금 질문

현재 저는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시가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향후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제게 전세를 끼고 저가양도를 하며, 동시에 결혼시 가능한 최대 증여치 1억 5천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양도 후,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양도 받을 시점에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금을 5억 받는다고 치면 저가양도 30% 할인된 금액인 7억에서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1억 5천과 전세금 5억을 뺀 5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때, 취득세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수도에 따라 귀하께서 얻게 되는 증여이익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저가양수도로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최저한은 시가의 70% 또는 3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직계존속증여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전세를 끼고 거래하는 것은 전세금을 추후 반환할 소득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우선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셔 플랜을 다시 세워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관련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로 거래하시더라도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따라 측정되기에 시가(ex. 10억)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전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지, 일부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관할구청에 문의 후 신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담부증여(채무를 끼고 증여받는 것)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혼인증여공제(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거래하실 예정이라면, 혼인증여공제를 활용하여 부담부증여를 실행하는 방안과, 이를 배제하고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실제 세액 등을 추후 계획을 실행하시기 전 컨설팅을 통해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