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장기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A를 21년 1월에 매입했고 입주한지 5개월 가량됬습니다. 서울에 투자용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싶은데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매입을 고려하고있습니다. 다른건아니고 올해말이나 내년에 현재 아파트A를 전세주고 주담대를 실행해서 새로운 집B를 매입해서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요건이될때 A아파트를 매도할려고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매입하는게 세금 혜택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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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B를 취득하기 전에 C도 취득하게 된다면 B주택 취득 당시에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A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질의자님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A를 비과세 양도하기 위해서는 B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A와 B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를 중복적용하여 A를 비과세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되면 빌라는 10년간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한번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A 양도 후에 B는 임대주택인 빌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빌라도 A 양도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라를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A는 B와 빌라를 가진 상태에서도 비과세라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세부담 측면에서 해당 방법이 유리한 지 현재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빌라 투자를 결정하는 것과 투자를 전제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 나은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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