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공동사업자 등록 시 리스크에 대해

기기 설치업자 A의 기존 개인사업자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창고 임차, 기기 매입 등 운영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고, 판매대금은 제 개인계좌로, 설치수수료는 A의 계좌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하도급 관계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를 취합니다. A에게 체불임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제가 A의 기존 채무나 향후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는지, 또 이 구조에서 세무상 또는 법적으로 발생 가능한 기타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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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즉 '동업구조'로서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지요. 세무상에서는 공동사업자로서 세금은 1거주자, 즉 한명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즉 동업자 A,B가 서로 다른 금액 결제를 달리 하여도 [1명]으로 계산하여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수익-비용)을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동업자 중 1명이 대부분 비용을 결제를 진행하였다하여도, 타 동업자는 그 비용을 분배 받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개로 정리되며, [사업용계좌]도 해당 사업자등록증 하나로서의 공유한다는 점에서 수수료 계좌를 별도의 개인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오해가 쉽게 발생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의 하도급 관계라고 가정할시 세무문제와 각종채무문제로서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설켜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요약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의 개념으로서 각 해당 사업으로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서로 공유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장부상 손익을 계산하기에는 1명으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서로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기 떄문이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A : 매출 100 비용 80이 일어나고 B : 매출 50 비용 0이라고 가정하며, 손익분배비율은 5:5로서 동업계약서를 진행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로서 매출은 150이며, 비용은 80이며, 소득금액은 70으로 A 소득은 35/ B소득 35로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A: 20을 벌었으며, B: 50을 벌었지만, 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애기하시는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어려움과 세무적 리스크를 동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업으로서 사업상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사업장채무가 아닌 개인적 채무는 승계되기는 어렵겠으나, 본 사업으로서 발생하게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무가 동업자에게 함께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실때 해당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기존 사업자의 채무 및 법적 분쟁적 요인에 대해 필히 별도기재함으로서 기타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수 있는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위에 드린 답변은 어디까지나 세무상의 리스크를 말씀드린 답변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연대책임 범위는 세무가 아닌 기타 법무적 지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사업에 필히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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