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처음 이사를 준비하며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1. 기존에 배우자 명의의 빌라에서 거주하다 2. 해당 빌라를 매도한 후,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3. 이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출하게 되면 4.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중과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그리고, 아파트 구입 후 바로 전출 신고하게되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존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며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별개 세대를 구성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부모님과 독립된 세대로 분류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에 배우자 명의의 빌라에서 거주하다 2. 해당 빌라를 매도한 후,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습니다. 3. 이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출하게 되면 4.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중과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귀하께서 구입할 아파트의 잔금을 치룰 경우 부모님과 세대가 합가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답변 :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대를 분리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부모와 각각 별도세대로 보기에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께서 1세대로 간주되어 1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별도의 가산세도 없습니다.) 또한 구입 후 바로 전출 신고하여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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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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