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73 저도 궁금해요!
05-01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줄 알았는데 안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 창에서
(55)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무기장) 에 상출세액이 0원이 떳습니다.
그리규 금일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8) 신고 유형 : 추계 - 단순율
(9) 기장 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10) 신고 구분 : 정기 신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기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추계로 신고했는데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은것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저게 자동으로 계산되는게 아니라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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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창에서 (55)번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항목이 0원으로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아예 계산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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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2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직전 과세기간(23년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3. 따라서 위의 1)~3)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본래 무기장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접 무기장가산세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4. 무기장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단, 복식부기사업자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 x 7/10,000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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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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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우선,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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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현재 제 상황에 증여세,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공제(5천만원)과 b, c 생활비 등을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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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보다 경비가 적으면 무기장이 나을까요?
실제 발생된 경비가 너무 적다면, 장부 작성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기장가산세 대상자라면 무기장가산세(2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한 기준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 vs 장부작성시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세금이 덜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추계경비율보다 많다면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계경비율이 더 많다면 가산세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구글에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발생된 경비를 넣어보시면 되나,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수 다수 사업장의 경우 추계신고
가능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 등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장을 안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근로소득 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몽땅 신고하면 되나 18년부터 21년분은 기한후신고분이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2년분만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이라는 것은 없으며 신고 및 납부지연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 및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서둘러 신고 및 납부하여야 더 이상의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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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직장인 필독! RSU·ESPP 세금 폭탄 피하는 완벽 가이드 [2026년]
외국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RSU·ESPP 세금 이야기안녕하세요, 김동영 세무사입니다. RSU·ESPP로 받은 주식, 혹시 '공짜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금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나 ESPP(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를 통해 주식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주식을 받았을 때는 '횡재했다'는 기분이 들지만, 세무 처리를 방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온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보상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고 현황을 점검하셔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RSU와 ESPP의 개념부터 2단계 과세 구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세무사가 직접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RSU와 ESPP, 뭐가 다른가요?RSU (Restricted Stock Units,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는 쉽게 말해 '조건을 달성하면 주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3년 더 근무하면 주식 100주를 줄게 처럼 베스팅(Vesting) 조건이 붙습니다.별도의 매수 대금이 필요 없는 무상 지급입니다.주식을 받는 날(귀속일, Vesting Date)의 시가 전체가 나의 소득으로 잡힙니다.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그 시가만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종업원 주식 구입 제도)ESPP는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시점에 할인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내 돈이 들어가지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세금 계산의 기준은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 즉 할인받은 금액만큼이 소득입니다.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 회사에서 준 보상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핵심은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해외 주식 보상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 시]와 [매도 시]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을 낸다고 오해하지만, 주식을 받는 순간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1단계: 주식을 받았을 때 → 근로소득세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은 회사가 급여 대신 주식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RSU: 귀속일(Vesting Date) 종가 × 수량ESPP: (매수일 시가 - 실제 매수가) × 수량가장 큰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해외 본사에서 직접 주는 주식 보상은, 한국 지사 급여 명세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는 방법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적극 권장드립니다)2단계: 주식을 팔았을 때 → 양도소득세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과세 대상 금액: 매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 기본공제(연 250만 원)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던 당시의 시가가 나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신고 시기: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분기별 예정신고도 가능)세무사가 강조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3가지체크 1. 환율 계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모든 세금 계산은 원화 기준입니다. 주식을 받은 날의 환율과 판 날의 환율을 각각 따로 적용해야 하며, 서울외국환중개 공시 기준환율을 사용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급등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체크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RSU·ESPP로 취득한 주식 가액과 해외 계좌의 현금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체크 3.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해외 주식 보상을 신고하지 않아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과 외국 본사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국내 법인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강화되어 탈세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2026년 5월 신고 전 최종 정리RSU와 ESPP는 훌륭한 보상 제도이자 재테크 수단이지만, 세무 처리가 복잡해 전문가 없이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RSU나 ESPP가 잠자고 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현황을 점검하세요.절세의 첫걸음은 취득 시점의 근로소득 신고, 특히 납세조합을 활용한 매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Q. RSU를 받았는데 한국 급여 명세서에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나요?A. 아닙니다. 해외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RSU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Q. RSU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A. 네, 맞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베스팅(Vesting)이 된 시점, 즉 주식을 받은 날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Q. ESPP 취득 후 주식을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A. 취득가액은 0원이 아닙니다. 매수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 납부한 할인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할인 혜택(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되나요?A. 네,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매년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종목을 매도했다면 손익을 통산하여 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Q. 납세조합 가입이 복잡하지 않나요? 꼭 해야 하나요?A. 납세조합 가입 시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가입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절차가 낯설 수 있으니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RSU·ESPP 보상이 큰 경우라면 납세조합 활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김동영 세무사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한줄 소개: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상속∙증여세
[상속세전문세무사] 5억(10억)미만이어도 상속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오늘은 상담할 때 우리 고객분들께서 정말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세무서의 세무공무원분들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법무사님들 혹은 인터넷에서 변호사님들로부터 여러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상속세를 신고안해도 된다고 얘기를 듣고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 말입니다.심지어는 현재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하시려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추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상속받은 재산이다.상속세 신고는 하지않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정말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천천히 알아봅시다.아래글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여 보시면 좋습니다. ^^ 구독 좋아요는 필수 !https://youtu.be/gTgDzxOpUvw(1)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 되 면 신고세액공제라는 제도로 3%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 낼 세금에서 3%가 깎인다고보시면 됩니다.)(2)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에 붙는 가산세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3)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벌금과 같은 것인데요. 계산구조가 내야할 세금에 일정율을 곱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4) 그런데 상속재산이 5억미만이면(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상속공제로 인해서 어차피 세금이 0원이니 내야할세금이 0원이라 일정율을 곱한다고 하더라도 벌금도 없겠죠.(5)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이면 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생각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속재산이 5억미만, 10억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추정상속재산이나 혹은 사전증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상속세는 함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되고 검토를 충분히 하여서 신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또 이유가 있습니다.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언젠가는 양도해야 할 날이 오시겠죠?그 때의 취득가액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의 가격이 아닙니다.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격이 됩니다.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무엇일까요? 상속개시일의 시가입니다.그런데 따로 시가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만약에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하여 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내야할 양도소득세가 매우 큰 금액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이해가 되시나요?Image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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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하게되어, 최근에는 조금이나마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낼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에는 이와 관련 분납, 연부연납, 물납, 신용카드 결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소세 등 일반적인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로 분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 입니다. 이자가 붙는 연부연납과는 다른 성격입니다.이 경우 분납할 세액은,①세액이 1,000만원 ~ 2,000만원 인 경우: 1,000만원 초과액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입니다.주요한 세목별 신고/납부기한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됩니다.양도세의 경우, 부동산은 2개월이나 해외주식이냐 국내비상장이냐 등에 따라 기한이 다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종부세 분납의 경우 조건과 기간이 매우 다르므로 유의해야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2천만원 초과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가능하며, 별도 신청/허가가 필요합니다분납은 2개월로 짧은데 반해, 연부연납은 총 6회로 나누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상속세와 증여세만 가능하고 양도세 등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상속의 경우는 10년으로 연장)또한, 분납은 단순히 신고할 때에 분납할 금액만 적으면 되는데 반해 연부연납은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리고 1천만원 초과가 아닌, 2천만원 초과시 조건이 되어 각 회별 분납할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증여세가 6천만원이면 당초 기한 1천만원 + 5년간 1천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단, 유동성이 매우 높은 국채나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 라 한다)연부연납은 무이자가 아니라,이자가 붙습니다분납은 단기간이고 무이자인데 반해,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 이율(이자율은 매년 변동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에 따릅니다.상증세법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나,국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8만원 수준입니다.이에 대해, 21년 양정숙의원 발의로 국세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상속세는물납이 가능합니다납부할 돈이 없는 경우,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물납인데 2016년 이전에는 상속/증여/양도 등이 가능하였으나, 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법인세,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에 물납이 삭제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상증세법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지방세법제117조(물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정리하면,분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면 2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무이자라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250만원이고 6개월임)연부연납의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이면 허가일로부터 최대 5년간 나누어서 분할납부가(총 6회분할) 가능하지만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별도로 담보도 제공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년부터 상속은 최대 10년으로 연장)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하나, 국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현금이 없어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물납은 2016년 세법 개정 이후, 증여세 양도세 등은 폐지되어 현재는 상속세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청년 금융상품 총정리(대출포함)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분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적금, 생활비 대출,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특히 사회 초년생 자녀를 두신 대표님들께서 자녀 몫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갈 돈만 늘어 나시 나요?-첫 월급을 받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를 빼고 나면 저축은 늘 마지막 순서로 밀립니다.-그런데 정부와 은행에는청년만 쓸 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들입니다.-문제는 대부분본인이 직접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오늘은 자산 형성, 급전, 주거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무사 입장에서 꼭 챙기셔야 할 세제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청년미래적금부터 챙기세요-2026년 6월 22일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현재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강력합니다.-만 19세부터 34세까지,3년 만기 자유적립식이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핵심은 두 가지입니다.정부기여금과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유형은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서민금융진흥원 심사로 결정됩니다.▷ 우대형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기여금▷ 일반형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기여금▷ 비과세형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는 면제-월 50만원씩 3년을 채우면 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대형은 정부기여금만 216만원, 일반형은 108만원이 더 붙습니다.-그리고 이 계좌에서 나온이자에는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입니다.-병역을 이행하셨다면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만 35세여도 군 복무 2년이면 만 33세로 봅니다.-다만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신규 가입은연 2회(6월·12월)모집합니다. 이번 6월 모집을 놓치셨다면 12월 모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은행 청년적금은 그 다음입니다-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같은 은행 자체 청년상품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 합니다.-만 18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1년 만기에 월 최대 30만원까지 넣는 상품입니다.-급여이체, 신한카드 결제 실적, 앱 가입, 첫거래 여부 같은 조건을 채우면 우대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다만 여기에는정부기여금이 없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만 받는 상품입니다.-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 자금이 한정돼 있다면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붙는 상품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1순위 :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 비과세)▷ 2순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비과세)▷ 3순위 : 은행 청년적금, ISA 등-은행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이 수시로 바뀌고 특판으로 열렸다 닫히기도 합니다.가입 직전에 해당 은행 앱에서 현재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세 번째, 급할 때 쓰는 생활비 대출-자격증 시험비, 어학시험비, 첫 직장 정착 비용. 막상 필요한 시기에 은행 대출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재직 기간이 짧고 신용 이력이 없으면 한도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이럴 때정책 대출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미소금융)-2026년 3월 31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미취업이거나 취업·창업 1년 이내청년이 대상입니다.-여기에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한도는최대 500만원, 금리는연 4.5% 이내입니다. 신청 전「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수가 필수입니다.-전국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1397로 먼저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게 편합니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은행)-재직1개월 이상인 새내기 직장인 대상 상품입니다. 비대면(WON뱅킹)으로 신청하시려면재직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도는 신용점수(CB) 구간별로연소득에 70~100%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NH 새내기 직장인 대출 (NH농협은행)-재직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상품입니다. 다만 농협은 청년·사회초년생 대출 라인업을 자주 개편합니다.-상품명과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NH올원뱅크 앱이나 영업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 가지 주의사항은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한도 조회를 반복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필요한 곳 한두 군데만 조회하세요.· · ·네 번째, 전세와 내 집 마련은 순서가 다릅니다-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전세 대출이 아닙니다.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 모기지입니다.-전세를 구하실 때 쓰는 상품과 집을 사실 때 쓰는 상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구하신다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한도는 최대2억원입니다. 다만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금리는 연2%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대금리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이 기한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반전세·월세로 사신다면 : 청년 전월세 결합보증 (2027년 1월 출시 예정)-전세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월세분은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라 불필요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2027년 1월 출시 예정)-2026년 8월 13일「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정책모기지입니다.-만 39세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대상이고,소득 요건은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만 충족하면 됩니다.-대상 주택은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입니다.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 해당합니다.-LTV는최대 80%까지 인정되고, 금리는 연 3%대 수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출을 쓰셔도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이 소진되지 않습니다.-즉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아파트로 갈아타실 때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거 징검다리'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공급 규모는 연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한시 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세금혜택은?-상품 가입만큼 중요한 게세금 혜택을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액을연 1,000만원 한도로 15~17%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공제가 아니라세액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버팀목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적용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항입니다.만기까지 유지하셔야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중도해지를 하시면 둘 다 날아갑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이 순서입니다-1.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6월·12월 모집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2. 급전이 필요하시면 은행보다 정책 대출(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3.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매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4.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반드시 챙기세요.-금융상품은가입 자격이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34세가 지나면 아무리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의 정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15.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3.30.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3개 상품 출시)금융위원회 2026.8.1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fill4young.kinfa.or.kr)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청년미래적금 #청년금융상품 #청년적금 #청년처음적금 #사회초년생 #청년대출 #청년미래이음대출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새내기직장인대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전월세결합보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연말정산 #사회초년생재테크 #정부기여금 #서민금융진흥원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절세도사 #머털도사절세도사 #세무상담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청년미래적금#청년금융상품#청년적금#청년처음적금#사회초년생#청년대출#청년미래이음대출#우리첫급여신용대출#새내기직장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청년전월세결합보증#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월세세액공제#주택청약소득공제#연말정산#사회초년생재테크#정부기여금#서민금융진흥원#자연세무회계컨설팅#김주성세무사#절세도사#머털도사절세도사#세무상담#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목동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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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의 부가세, 등록일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중요합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비, 초도 물품, 집기와 주방설비. 여기에 붙은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낸 것이라 못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살아나는 구간이 있고, 그 기한을 세는 방법이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원칙은 불공제가 맞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붙은 단서입니다.■ 단서가 세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과세기간입니다단서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읽는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돈을 쓴 날로부터 며칠이 아닙니다. 그 돈을 쓴 시점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산일은 각각 1월 1일과 7월 1일입니다.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쓴 돈이면,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1월 1일까지 소급됩니다- 7월부터 12월 사이에 쓴 돈이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7월 1일까지 소급됩니다■ 6월에 쓴 돈과 7월에 쓴 돈은 운명이 다릅니다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9월에 계약하고 10월에 공사해서 11월에 문을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월, 10월 지출은 모두 제2기에 속합니다. 11월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시점은 제2기 안이므로, 7월 1일 이후에 쓴 돈은 모두 범위에 들어옵니다.그런데 같은 가게를 준비하면서 6월에 계약금을 먼저 냈다면 그 계약금은 제1기 지출입니다. 제1기의 기한은 7월 20일이었고 이미 지났습니다. 11월에 등록을 신청해도 이 계약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6월 30일이 끼어 있는지, 이것 하나로 갈립니다.■ 등록신청일부터 20일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옛 기준입니다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설명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조문이 아닙니다. 예전 부가가치세법에 있던 기준이고, 그 시절 국세청 회신들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어 그대로 옮겨 적히고 있습니다.두 기준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옛 기준이면 등록신청일에서 20일을 거슬러 올라간 짧은 구간만 살아납니다. 지금 기준이면 그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까지, 길게는 여섯 달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기준으로 계산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십시오.등록 전이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해 두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세청도 오래전부터 같은 취지로 회신해 왔습니다. 부가46015-271, 1997년 2월 1일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본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록 전에 나가는 지출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시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의 기한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가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기한을 지켜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입니다.창업 준비 단계에서 배우자나 동업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이름으로 받아 두었다가, 사업자는 본인 단독으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것을 뜻하므로, 명의가 어긋나면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실제 사업자와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등록을 늦추는 것 자체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해서 늦게 등록한 것이 무료가 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한다고 정합니다.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단서가 그것을 허용합니다. 사업 준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리 신청해 두면 소급을 따질 일도, 미등록가산세를 계산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실 것사업 준비 중이시라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첫째, 지금까지 나간 지출의 날짜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눠 보십시오. 어느 쪽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다릅니다.둘째, 그 지출의 증빙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기한은 되돌릴 수 있어도 명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