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거주의무 및 양도세비과세 확인

아파트명은 힐스테이트 등촌역(강서구 등촌동), 관리처분이후입주권매수(20.9)하였고 다른주택은없으며 준공완료예정은(26년10월예정)입니다. 실거주는 힘들어서 경기도에서 전세거주중입니다. 1.거주의무없이 보유2년만해도 비과세가능할까요?(28년10월이후?) 2.보유1년(27년10월이후)이후,거주지근처에1주택매수계획이있다면 몇년내로 서울아파트를정리해야하는거죠? 이경우여전히28년10월이후부터는 비과세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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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의무는 취득 당시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주권의 형태로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입주권의 형태로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26.10일 것이므로 내년 10월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보유만 2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재산세제과-333, 2008.02.26] “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2. 1세대 1주택(등촌동 아파트)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경기도에 1주택 매수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요건(보유의무, 3년 내 매도 등)을 충족한다면, 등촌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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