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임대소득있는 프리랜서 종합소득 신고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980만 원, 주택임대소득이 1,150만 원 있습니다. 이 외 소득은 없으며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2. 아니면 임대소득은 분리과세(14%)하고, 프리랜서 소득만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4년 임대했던 주택은 현 시점 처분한 상태(현재 1주택자)인데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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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세금이 좀 더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처분했더라도 24년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번 종소세 신고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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