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문의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 이름으로 비조정지구에 집1채가 있고 2022.07월에 매수 후 향후 3년안에 매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름으로는 비조정지구 집1채를 23.05월에 매수하여 2년 거주가 지난 25.05월에 매도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 한채를 조정지역에 매수하려는데 이 때 공동명의로 진행 시 일시적 2주택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배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명의집은 25.05.17 계약 후 25.08.20 잔금예정이며, 새로운 집은 25.05.17에 계약 후 25.08.28에 잔금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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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남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따라서 두분 공동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남편분께서는 기존주택을 먼저 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께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은 첫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도 취득세 중과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의 경우 기존 주택: 2023.05. 매수, 2025.08.20 잔금으로 양도 예정 신규 주택: 2025.08.28 공동명의로 취득 예정 즉, 신규주택 취득 시점(2025.08.28)에 종전 주택이 이미 양도 완료된 상태 → 남편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1주택도 보유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취득세 일반세율 1~3%) 2. 아내의 경우 기존 주택: 2022.07. 매수 (비조정지역) 신규 주택: 2025.08.28 공동명의로 취득 예정 예정된 기존 주택 양도시점: 향후 3년 이내 (예: 2028.08.27 이전 양도 계획) → 아내는 기존 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을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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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거래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통상 잔금청산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25.08.28로 취득일 현재 남편분 명의 집은 이미 양도된 상태로 질문자님과 남편분이 보유 중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질문자님이 보유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는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는 각각 별개 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개인 소유 주택과 남편분 개인 소유 주택은 각자의 주택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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