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저도 궁금해요!
05-15
5월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할까요?
현황]
저와 아내 공직에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초부터 질병휴직중(70% 월급나옴)입니다.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올초에 다가구를 매입했습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전세8억/월세 4백 정도 나와요
올초에 직장에서 연말정산해 환급 받았습니다.
질문]
종합소득세는 작년1년치를 신고하는 것이니(다가구 매입전)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지요?(올 2월 연말정산 함)
2026년부터 월세+직장소득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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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24년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5년도이므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월세 4백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포함하셔야 하므로
비용처리를 위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모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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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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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월세 소득 유, 공시가 12억 들쑥날쑥... 5월 종소세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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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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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월세 소득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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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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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금은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아두는 돈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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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부부가 상가임대 간이사업자 등록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인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니다.
회사에서 2월달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2월달에 나온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을 5월달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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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오늘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신고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 활용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양하게 주의 사항을 적어놓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납세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치 시험을 볼 때 힌트를 미리 주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 신고를 하면 손해인 것과 같습니다.2. 개인별 사전 안내 항목각 개인 납세자별로 사전 안내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줍니다.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신고도 안내를 해줍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 제외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그 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납세자별로 안내를 해주니 신고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고 도움 서비스 주요 정보2024년 귀속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신고 도움 서비스로 알려주는 주요 항목들입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기본사항 안에는 기장의무, 개인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 등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4. 추징 사례들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추징 사례들입니다.신고 소득 유형을 잘 못 신고했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아래 참고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신고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5. 기타소득 잘못 신고한 경우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6. 수입금액 누락한 경우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진행한 사례들입니다.국토부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진행합니다.7. 비용 과다 신고 사례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이렇게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분석 후에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 미리 힌트를 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사전에 주의사항들을 납세자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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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환급, 36만원과 79만원
학원 썜들의 수입 연 2400만원의 단순경비율로 계산해 본 환급 예상 세액은 36만원이다.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일반적으로 안내된 금액이며, 여기에 만족하여 신고를 종료하는 분들이 태반이다.하지만 이분이 작년에 1~2천만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쓰셨다면 어떨까?활동 초기에 홍보비용을 투자한다거나 접대비 등이 발생한다면 흔한 경우다.이 경우엔 간편장부 작성으로 수수료 비용 몇만원 더 추가하여도,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 된다.수수료 비용 5~6만원의 추가로 43만원의 추가환급소득세가 자진신고 항목인 이유는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다.국가에 기부가 하고 싶다면, 따로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은 지켜나가자.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_우리사무실간이 환급세액 계산 편리한택스_프리랜서 간이 환급계산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a href= http://www.bit.ly/%ED%8E%B8%EB%A6%AC%ED%95%9C%ED%83%9D%EC%8A%A4_%EA%B0%95%EB%82%A8 >문의: 02-564-5979 / 카톡채널 '김선형 세무사' 검색</a> (또는 해당 링크 클릭) 하단에 2020년 총 수입금액(매출)을 입력하세요!,직종 선택,설명 ₩24,000,000,원,학원강사,교습소, 음악 학원 등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docs.google.com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