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친동생에게 주택 증여 관련해 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개인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현재 2주택자라서 동생과 1/2지분씩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시골에 있는 주택 하나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토지 포함해 공시지가 8060만원이고, 제 지분만 하면 4030만원입니다. 부동산계산기로 돌려보니 증여세 2,939,100원에 취득세 1,612,000원이 나오는데, 1. 이 계산이 맞는지 2. 세무사님을 통했을 때 더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3. 그 외 추가 부대비용이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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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 내용은 맞습니다. 증여가액 4,03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를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 2,39,100원 (40,300,000 - 10,000,000) x 10% x 97% = 2,391,000원 2. 취득세 : 1,612,000원 40,300,000 x 4% = 1,612,000원 3. 세무사가 신고하더라도 절세는 불가능합니다. 원칙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입니다. 4. 이외에 채권매입부대비용 약 6만원 정도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법무사 등에게 맡기신다면 법무사 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하지만,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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