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법인 임차인 인테리어 지원비 증빙

법인 임대인이 식당을 오픈하는 법인 임차인에게 인테리어비용 1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 증빙처리와 법인세 신고시 계정, 손익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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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이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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