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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부동산 자산 매각 및 폐업 관련이 잡히는 부분이 있나요?

24년에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폐업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23년에 비해 2.5배 가까이 많이 나왔는데 자산매각과 관련된 비용지출(부동산 매매수수료 및 자문료)이 크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나 매매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잡혔습니다. 혹시 종합소득세에 자문료를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폐업하면서 잡히는 비용이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홈텍스 어느 항목에서 기입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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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지출 불가능합니다. 1.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폐업하면서 발생한 지출이 있더라도 임대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대출이자비용,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전기세 등의 관리비, 그 외 수선유지비용, 통신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가능하지만, 감각상각비에 반영한 금액은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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